(사)대한민국해양연맹 제8대 총재 김현겸 선출 (사)대한민국해양연맹은 18일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해 김현겸 총재 권한대행(55·사진·팬스타그룹 회장)을 제8대 총재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현겸 총재는 2015년 2월 5일부터 해양연맹 수석 부총재로 재임해 오던 중 오거돈 전임 총재가 지난 3월 17일자로 사임함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바에 의거 총재 권한대행을 수행해 오던 중 회원과 이사들의 일치된 추대에 따라 이번에 제8대 총재로 선임돼, 2018년 3월까지 총재직을 수행하게 됐다. 김 총재는 취임인사에서 “대한민국 해양산업 발전과 해양영토 주권수호를 주도하는 해양연맹의 총재를 맡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1세기 신해양시대의 시대정신에 맞도록 연맹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의 해양력을 증강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김 총재는 “정부가 나서기 힘든 부문에 대하여 민간 차원에서 국민들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면서 해군과 해경, 해양수산 관련업 단체장, 해양 관련 대학교수 등 덕망있는 분들로 부총재단을 꾸려 해양연맹이 League 본연의 순수 민간단체로서 결합의 목적을 더욱 강화
국정원 댓글 진실규명 위해 어벤저스 표·진·박, 4년만에 다시 뭉쳐 국정원 댓글 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 개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표창원·박주민 국회의원과 국정원 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는 7월 19일 19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토크콘서트는 2011년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댓글조작을 통해 대선을 개입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개요와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추후 재조사 방향과 정보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다. 특히 2013년 이 사건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처음 거리로 나섰던 진선미, 표창원, 박주민 의원이 4년 만에 다시 뭉친 것이다. 4년전 광화문 길거리 토크쇼를 진행하던 당시에는 진선미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이었으며, 표창원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경찰대 교수직을 사퇴한 상태, 박주민 의원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이종배 의원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 학생에게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13일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인성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한국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 학생들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재외국민 학생들은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인성교육이 오히려 더 절실하다”며,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되어 재외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 3년 연속 수상, 지방자치 발전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 높이 평가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장흥‧보성‧고흥‧강진) 의원이 7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TV가 주최한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는 이번 의정대상 수상기준을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활동을 중점으로 정성‧정량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총 4명의 의원이 ‘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됐고 황주홍 의원을 포함한 주승용, 이용주, 윤영일 의원까지 전원 국민의당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 의원은 3선 군수 출신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넓은 식견을 갖고 본인의 지역구를 포함한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안발의와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대 국회 들어 황주홍 의원이 처음 발의한 ‘고향세법’은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업 발전과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으로 지자체로 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황 의원은 “지금까지 많은 상을 받아 봤지만 상을 받을 때 마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욱 커진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지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서장급 이상 전보 인사발령 ▲노무복지팀장김강식 ▲해양보호구역팀장 유세종 ▲조직문화혁신담당관 염홍준 ▲부산지사장 김경수 ▲여수지사장김진배
황주홍 의원 연근해어업 범위 확대 통해 어민경제 지원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법 개정안 발의 연근해어업 범위를 확대해 정치성 구획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국민의당)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정치성 구획어업을 포함시켜 어민경제 위축을 해소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급격한 수온변화와 어족자원의 감소로 인해 정치성 구획어업(예: 멸치잡이) 어민들의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역어민들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상 및 지원 사업인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성 구획어업 어민들도 연근해어업법 대상에 포함되어 어민들의 경제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주홍 의원은 “지역 어민들로부터 멸치잡이 같은 정치성 구획어업 활동이 매우 힘든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제6대 이사장에 동신해운 장성호 대표 취임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7월 5일 11시 켄싱턴호텔에서 이사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제5대 김일동 이사장이 퇴임하고 제6대 이사장으로 포항 동신해운 장성호 대표가 취임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김정재 의원, 박명재 의원, 강석효 의원 및 한국도선사협회 나종팔 회장을 비롯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조합원사 임・직원 및 관련 업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장성호 이사장은 한국예선업조합으로 시작해서 협동조합까지 아낌없는 노력으로 지금에 왔는데, 부족한 저에게 이사장으로 4년간에 임무를 맡겨 주셔서 감사하며 이 중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내실있는 조합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예선업계는 수요에 비해 과잉투자되어 시장 질서가 매우 혼탁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사장으로서 예선 시장의 안정화와 예선의 공제사업을 통해 조합원사의 조합회비 경감은 물론 각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합의 내실을 기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 멀쩡한 형광등까지 교체하는 LED 추경 지적 농식품부, 준공 2년 미만 신축건물 조명까지 교체 충분한 조사 없이 일괄단가 적용, 기관별 단가 40%나 달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 추경안에 멀쩡한 형광등을 교체하는,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5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LED추경, 형광등 교체 추경”이라며 “조명 교체는 급하지도 않고, 추경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의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변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조명 교체 예산은 시급성이 없고, 추경편성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는 올해 말까지 총 14개 부처(35개 세부사업) 건물의 총 99만 1771개 일반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2,003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농식품부는 검역
인천항만공사 인사발령(전보) ▲1급 조충현 ▲ 2급 박무동, 윤상영 ▲ 3급 김진영. 박보인
박주민 의원 : 살수차 사용 요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돼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살수차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살수차는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보듯이 높은 수압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살수차는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살수차 사용 시에는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살수차 사용 시에는 사용 현장을 영상 녹화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바 있듯, 살수차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노약자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