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 제언:다운계약서 작성합의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명 동의 절차를 지켜보면, 부동산 구입 시 다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추궁하는 국회의원에게 ‘과거에는 다운계약이 관행 이었고, 중개인이 작성해 주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다운계약을 작성하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오늘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작성해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B씨에게 아파트를 1억 5,500만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값을 좀 감액해 달라고 하자 매매계약서에 '잔금시 500만 원을 공제 후 지급키로 한다. 총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임'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고, A씨 또한 매매대금이 7,400만원이라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서에 '잔금시 7,400만원에 등기한다'는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지급일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어야 잔금을 수령하
법무법인 세창 제언:몰라도 되는 법과 알아야 하는 법 몰라도 되는 법과 알아야 하는 법이 어디 한두 개뿐이겠습니까만, 오늘은 일반적으로는 생소한 두 개의 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2008년부터 “우주손해배상법”이 시행중입니다. 이 법은 우주물체의 발사와 운용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 건강손상과 같은 인적손해와 재산의 파괴,훼손,망실과 같은 물적손해에 대하여 우주물체발사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2천억원한도로 부과시키며 배상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도 우주물체발사자를 강제가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한편, 2016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오염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특정한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되는 각종 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정신적손해를 포함) 및 재산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소유자,설치자 또는 운영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2천억원이내의 특정금액(시행령으로 정합니다)까지 부과시키며, 배상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설 소유자등에게 환경책임보험에도 강제가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설:여객선운항관리 맡은 선박안전관리공단에게 바란다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돼 7일 0시부터 전국 11개 지부에서 착수됐다.인천~제주항간을 운항하던 세월호의 침몰 사고 여파로 작년 12월9일 해운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6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 공단으로 여객선 안전운항 관련 업무 일체가 이관돼 선박안전관리공단에 운항관리본부장직제를 두어운항관리실장과 11개 지부의 센터장을 두어 이날 본부장을 제외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 본격적인 여객선안전 운항관리 업무에 들어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올 1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을 주축으로 한 운항관리 업무이관 관계기관 T/F팀을 구성, 이관분야별 기관의 역할분담과 일정 추진방법 등을 협의해 온데 이어 지난 3월엔, 이관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단 자체 인수 T/F팀을 구성, 운항관리 인력확보, 운항관리 제도 개선 등 5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왔다.(사진:7일 여객선운항관리업무 인수식에서 임명장을 받은 전국의 여객선 운항관리를 책임지게 될 △운항관리실장 홍 관 희에 이어 △ 인천지부 운항관리센터장 김현 △ 강원지부 운항관리센터장 이상섭 △ 보령지부 운항관리센터
법무법인 세창 제언:메르스 환자가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지난 5월 말부터 불거진 메르스 공포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확진 환자의 증가 추이가 보도되고 있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에 사망한 환자의 임종을 지킬 수 없었던 유족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으며, 메르스의 국내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국가에게 메르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법상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메르스 확산 사태를 야기함으로써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게 하였다면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정부가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현행 법률상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병원을 폐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고, 감염병 발생 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사설=한국인 최초 임기택 IMO총장 당선자에게 바란다국제 해사 선진국이면서 해양 강국 면모 일신해야 인재양성통해 미래 해양정책 등 적극 개발 조성을 현안 대책 모색 등 최고 해양전문가로서의 귀감도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IMO(국제해사기구)사무총장에 당선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6월30일 IMO본부가 있는 영국 런던 현지에서 개최된 40개 이사국의 차기 사무총장 선출 투표에서 우리나라 임 후보를 26개국이 지지하는 표를 얻어 당당하게 당선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해양업계의 저력에 힘입어 정부의 주도면밀한 선거전과 외교력을 총동한 결실로 이같은 큰 결실을 얻었다. 그간 선거전에는 강력한 경쟁 후보를 내세운 덴마크, 러시아 등 6명의 후보가 나선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 임 후보의 경우는 당초 런던 현지 언론의 유력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다. 유럽세를 등에 업은 덴마크 후보, IMO 활동 경력이 풍부한 사이프러스 후보의 양강 구도가 점쳐졌다. 하지만 결전의 날 30일, 5차 선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덴마크 후보를 12표 차이로 누르고 26표의 과반수를 획득하여 최종 당선돼,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국내 해양업계 주요인사는 물론 현지에
社告=해사경제신문 7월1일부터 2015夏季특집 보도 해사경제신문이 7월1일부터 2015夏季특집을 보도합니다. 올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의 현안 보도로 한달 늦게 기획된 2015夏季특집엔 각종 하절기 관련 내용을 토대로 집중 보도하게 됩니다. 독자제위의 더욱 깊은 호응을 요청드립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