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 내년 6월 30일까지 기한 연장, 내항해운업계 경영부담 완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선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운송용 유류세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한다. 작년 기준 약 262억원(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당초 올해 6월 3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연안물동량 감소 등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급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게 되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으로 연안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친환경 운송수단 연안해운으로 전환하세요 2015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공모 해양수산부는 ‘2015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오는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모한다. 전환교통 사업은 물류분야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도로보다 탄소배출양이 적은 친환경운송수단인 해상수송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2010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014년까지 철강, 석회석 등 5개 품목에 대해 20개 노선에서 총 7,636천 톤을 전환하여 CO2를 약 1,021천 톤 감축하였다. 특히, 작년 전환물량은 3,491 천 톤으로 2013년 대비 119% 증가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단위:천톤) 공모 대상은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이며, 전환교통 대상·경로 및 목표량 등을 제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협약대상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이 사업수행 능력, 사업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관리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되며, 협약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제철 포스코 등 8개 업체, 전환교통 지원 참여 28일 해양부 협약체결 도로화물海送전환 CO2 24만6000톤 절감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28일 오전 손재학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서구 해운조합 대회의실에서 현대제철, 포스코, 유성티엔에스 등 8개 업체와 2014년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도로운송 화물을 바다를 통한 운송(해송)으로 바꿀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 참여업체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유성티엔에스, 한진, 모아스틸, 동부익스프레스, 인터지스, 씨제이대한통운 등 8개 업체가 선정됐다. 총 협약물량은 179만680톤, 지원 보조금은 24억 원으로 24만588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1861억4500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벌여 지난해까지 4년간 총 422만5000톤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51만4773톤의 CO2를 감축하고 3897억1100만 원의 사회적 비용 절
외국적 선박 국내 연안운송 쉬워진다 용선허가신청기한 20일로 단축 국적 외항운송업자 시멘트 대형구조물 국내운송제한 해제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이 지금보다 간편해진다. 또 국적 외항운송사업자가 국내 항을 오가며 시멘트나 대형구조물을 운송할 때 적용되던 운송기간의 제약도 풀린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27일 외국적 선박의 용선 절차와 외항사업자의 국내항 간 운송기간 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및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연안운송의 경우 그동안에는 유상으로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 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인 ‘카보타지 원칙’에 따라 국적선만 가능했고 외국적선에는 예외적으로 용선을 허가했었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에 물량 및 선박 확보가 이뤄지는 세계 용선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고시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선박투입 20일 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종전 고시에서는 제출기한이 40일 전까지여서 불편이 많았다. 또 용선허가를 신청할 때 아직 선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3일 전까지만 선박 이름을 확정하
인천항 연안화물선 유조선업계 정책간담회 개최 해상안전 의식 고취와 내항해운 활성화 과제 발굴 등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지희진)은 최근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해상안전 의식 고취와 연안해운분야 제도개선에 활용 및 주요 추진정책을 설명하고자 인천항 관내 내항 화물선 및 유조선 업계를 상대로 해양수산부 주관의 간담회를 2014. 3. 20(목) 개최할 예정이다. 이 번 간담회에는 인천항 관내 50여개의 내항 화물선 및 유조선업체가 참석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의 연안해운분야 주요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봄철 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최근 유류유출 사고이후 해양수산부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과 내항화물운송사업 주요 추진정책으로 해상화물 운송료 선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마련, 연안화물선 중유 세제지원 추진, 이차보전사업 확대 시행, 남북관계 개선 대비, 선박 등록기준 완화 등에 대해 설명하며, 동 정책이 추진되므로써 내항화물운송업계의 경영개선은 물론 내항화물운송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2014신년특집:노후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규모 대폭확대 16일 500억원 규모 내년도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공고…올해보다 200억원 늘어 노후화된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선박건조자금 대출 규모가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4년에는 올해보다 200억 원이 늘어난 500억 원의 선박건조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세한 연안해운선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16일 2014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 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를 하고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실수요자는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자가 수협은행에서 대출받은 선박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안운송선박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해상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침체된 국내 조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연안선박 중 선령 25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6~8월 중 사용한 유류에 대해 9월15일까지 신청 접수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대수)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2013년 3/4분기(´13.6월~´13.8월) 유가보조금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접수받아 9월 말경 보조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며,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단가는 34만5.54원이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운송업체의 경영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하세요 인천항만청 유류세보조금 접수 6월 12일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승기)은 이번달 3일부터 12일까지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2분기 유류세보조금 대상은 올해 3월~5월 중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구입한 유류분이며, 유류세보조금 지급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6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업체에서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 포함)이며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ℓ당 345.54원을 지원하고,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에 따라 지급한다. 인천항만청은 지난해에도 52개 내항화물운송업체에 약 43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누락되는 선사들이 없도록 해운조합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여 내항화물운송업계 경영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분기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3~5월 중 사용한 유류 6월15까지 신청 접수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대수)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2013년 2/4분기(´13.3월~´13.5월) 유가보조금을 ’13.6.1.부터 6.15.까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접수받아 6월 말경 보조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며,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단가는 345.54원이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운송업체의 경영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설명회 개최 향후 5년간 70척의 선박신조 자금 1,500억원 이자지원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3월 11일(월) 오후 2시 부산 연안여객터미널 한국해운조합부산지부 회의실에서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된 연안선박을 신조선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연안해운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대상·평가기준·대출조건·사업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은 연안선사가 국내조선소에서 선박을 신조할 경우 선박건조자금 대출이자 중 3%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항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사업후보자를 정하고, 심사평가를 통과한 선사 중 수협은행의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3월 18일(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3월말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4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