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 제언:몰라도 되는 법과 알아야 하는 법
몰라도 되는 법과 알아야 하는 법이 어디 한두 개뿐이겠습니까만, 오늘은 일반적으로는 생소한 두 개의 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2008년부터 “우주손해배상법”이 시행중입니다. 이 법은 우주물체의 발사와 운용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 건강손상과 같은 인적손해와 재산의 파괴,훼손,망실과 같은 물적손해에 대하여 우주물체발사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2천억원한도로 부과시키며 배상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도 우주물체발사자를 강제가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한편, 2016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오염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특정한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되는 각종 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정신적손해를 포함) 및 재산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소유자,설치자 또는 운영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2천억원이내의 특정금액(시행령으로 정합니다)까지 부과시키며, 배상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설 소유자등에게 환경책임보험에도 강제가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전자의 법은 몰라도 되는 법입니다. 상당기간 동안 쉬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물체발사자만 신경쓰면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법은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분뇨배출, 유해화학물질등과 관련된 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일정한 해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 내용이, 비록 배상책임한도를 최대 2천억원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종래의 통상적인 책임한도 배제사유인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기준 미준수나 배출허용기군 초과 배출”등의 “관계법령 미준수” , “원인제공사업자의 방제 적정조치 미이행”과 같은 매우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제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등 매우 엄격하고 방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염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이 훼손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직접 원상회복조치를 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어 그래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인적/물적 손해와는 달리 그 결과적인 소요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워 막연하게까지 느껴지는 자연환경 또는 자연경관의 원상회복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과해지기 때문에, 환경피해배상금이나 원상회복비용은 사업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가 부담할 것이 예상됩니다만, 과연 환경책임보험자가 “무제한 책임”의 경우 또는 “자연경관 원상회복비용”까지 기존의 사업자 또는 시설소유자 책임보험에서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로 부보를 해줄지는 의문스러우며 부보를 하여 줄 경우에도 기존과는 수준이 다른 거액의 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사업자에게는 괴로운 일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으로서 미리 대응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소개드렸습니다. 물론 보험사로서는 즐거운 일로서 알아야 하는 법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