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MMPA 대응 권역별 설명회 개최…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준비사항 안내
해양수산부가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수입 규제의 본격 시행(2026년 1월 1일)에 대비해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10월 16일(경상권·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 관리사업소), 10월 21일(수도권·서울 원양산업협회), 10월 23일(전라권·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 등 총 3회 진행된다.
MMPA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자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제도로,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 대미 수출이 가능하다. 한국은 141개 어업 가운데 14개 어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갑오징어·가자미류·서대·까나리 등 원물 기준 4개 품목이 최근 3년 대미 수출금액의 약 0.5% 수준을 차지해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MMPA 제도 개요와 한국 어업의 동등성 평가 결과, 수출확인증명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업체 준비사항 등을 안내한다.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대상에는 넙치, 오징어류, 멸치, 방어, 참돔, 새우류, 꽃게, 고등어, 갈치, 대구, 삼치, 대게 등 적합 판정을 받은 어업에서 포획된 주요 품목이 포함된다.
현장에서는 업계 애로를 청취하고 제도 보완 의견도 수렴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산 시스템 구축은 완료됐으며, 설명회 이후 11월 초부터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을 개시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업계가 수출확인증명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