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불법 골재채취 근절 위한 골재채취법 개정안 발의 채취 허가량 규정 및 불법 채취 처벌 및 벌금 강화 앞으로 불법 골재채취로 인한 어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5일, 골재채취 허가량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불법 골재 채취에 대한 처벌 및 벌금을 강화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에 대해 채취기간만 정하고 있고 채취량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채취량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다양한 허가사항 위반에 대한 단속 및 관리가 미흡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벌금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현재 골재채취 문제에 있어 어민들은 허가사항 위반, 무허가 골재채취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이는 어획량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골재채취 구역이 한국 전체 바다 면적의 0.04%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가결되면 건설업계는 허가사항을 준수할 동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 어민들이 제기하는 불법 골재채취를 상당수
학교폭력 가해자 10명 중 4명이 학교 밖 청소년 4년 새 두 배 증가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에 이어 공분을 사고 있는 강릉 집단폭행사건의 피․가해자 대부분이 학교밖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학교 관리 밖의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최고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검거자는 ‘12년 23,877명에서 ’16년 12,805명으로 4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인 학교폭력 검거자는 ‘12년 2,055명에서 ’16년 5,12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작년 기준 학교폭력 검거자 중 학교밖 청소년 비중이 40%를 차지했다. 학폭 가해자 10명 중 4명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이다. ‘12년 8.6%에서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체 소년범(만14세~만18세) 중 학교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년범 중 학교밖 청소년 비중은 ‘12년 35%에서 ’16년 42%로 4년 만에 7% 증
박주민·이상민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치체제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은 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의실에서 “개헌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선거제도와 정치체제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과 박주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노무현재단 미래발전연구원 산하 민주주의연구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상민 의원이 환영사를 맡고, 노무현재단 미래발전연구원 김인회 원장이 축사를 한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태호 민주주의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강우진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채진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조기숙 교수와 한국정치발전연구소 강상호 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국회의원이 등이 참여한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원 간의 선호도 차이로 인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거구제 및
대한민국해양연맹 김현겸 총재 경남해양연맹 회장 임명장 수여 (사)대한민국해양연맹 김현겸(팬스타그룹 회장) 총재는 6일 오후 4시 30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해양연맹 사무실에서 정규헌(50ㆍ기아자동차 합포대리점 대표) 신임 경남해양연맹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3년이다. 정 신임 회장은 경남대 출신으로 국가미래혁신포럼 대표, 경남장애인수영연맹 부회장, 해병대 창원시 마산연합전우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4년 7월부터 경남해양연맹 수석부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한편 대한민국해양연맹은 국민의 진취적인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에 관한 연구·홍보 및 장학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지난 7월 제8대 총재인 김현겸 총재 취임 이후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 6개인 지역연맹을 대폭 확대하는 등 조직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박주민 운전면허 응시 시 장기기증 희망 의사 묻는 법안 발의 장기기증의 날(9월 9일) 앞두고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도록 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2016년 질병관리본부의 장기기증 인식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비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9세 성인 1,000명 중 413명이 장기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실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17명에 그쳤다. 이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등록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 의향이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중 30.8%는 등록방법을 몰라서, 9.6%는 등록절차가 복잡하여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시도했다가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한 사람의 비율도 3.3%를 차지했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교통공단과 각 지방경찰청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받는 자,
살인 방화 성폭행 등 강력범죄 5년간 15,000명 박남춘 의원 : 갈수록 잔혹해지는 10대 범죄 예방 대책 필요 최근 부산의 한 여중생이 10대 또래들로부터 집단폭행당하여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15,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최고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10세~만18세)는 모두 15,849명으로 확인됐다. 하루 9건씩 10대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살인이 116명, 강도가 2,732명, 강간 등 성범죄가 11,958명, 방화가 1,043명이며, 전체 강력범죄의 70% 이상이 성범죄인 것으로 확인돼 10대의 성범죄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강력범죄 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만10~만14세)의 강력범죄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0대 강력범죄 중 촉법소년 범죄 비율도 ’12년 12%, ‘13년 12%, ’14년 14%, ‘15년 13%, ’16년
▲두산건설 김상백
▲ 공과대학장 이삼녕
박주민 의원 임산부 주차편의 위한 임산부전용주차장법 발의 MBC <무한도전> 국민의원과의 약속 지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법안 개정 논의는 지난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국민내각’편에서 국민의원으로 나온 방송 출연자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방송 당시 임신 중이던 이 국민의원은 “문을 열면 옆 차에 배가 긁히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임산부주차편리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만삭 임부의 경우,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좁은 틈에 몸이 끼어 복부 수축에 따른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연을 들은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임산부 주차장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구체화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지난 6월 박주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민평의회 ‘중구난방’을 열어 임산부 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
위성곤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보상 위한 축산법 대표발의 등록대상 외 농가에 대한 신고제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AI 등 가축전염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3건의 축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4일 방역당국이 가축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축산계열화법•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전국을 휩쓴 AI는 3천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의 살처분이라는 최악의 피해를 냈다. 특히 비 등록대상 농장에서도 예외 없이 AI가 발생했지만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규모나 위치 파악조차 하지 못해 사태를 키운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축산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장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예방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에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위 갑질로 불리는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소유자로 하여금 방역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발병 시에는 확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