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 데이트폭력방지법 발의 경찰 범죄피해자보호업무 강화 위한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 함께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11일(월) 일명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19대에 이어 재발의했다. 또,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업무 강화를 위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도 함께 발의했다. 데이트폭력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간’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박남춘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발생건수는 작년 기준 8,000여건에 달했으며, 이 중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 건수도 300건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라는 친밀한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면 은폐되기 쉽고, 데이트폭력 이후의 살인·자살·강간·상해 등의 심각한 2차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작년 기준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62.3%가 가해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같이 직접적으로 개념 정
위성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 어업법인 등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조세감면 연장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경감 등 포함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농•어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일정부분을 경감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 지원제도는 모두 201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를 예정하고 있어 종료 이후에는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3월 해당 지방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농•어업법인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이 2020년 12월 31일(농업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019년)까지 연장됨
삼성중공업 남준우 신임 대표이사 사장 내정 삼성중공업은 現 대표이사인 박대영 사장이 최근의 경영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편, 후진들을 위해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12.11(月)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인 남준우 부사장을 후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내정했다. 박대영 사장은 이사진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사임의사를 직접 전달하고 후임 대표이사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준우 신임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은 '83년 입사후 선박개발 담당, 시운전팀장, 안전품질담당, 생산담당 等을 역임하며 현장에서 줄곧 성장해 온 조선생산 전문가이다. 남 사장은 생산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사업전반의 체질을 조기 개선하고 위기에 처한 삼성중공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현대상선 보직 인사 현대상선은 11일부로 기존 미주총괄을 맡고 있던 김수호 전무를 한국 본사의 컨테이너사업총괄로 선임 했다. 신임 김수호 컨테이너사업총괄 전무는 2008년 구주본부장, 2012년 컨테이너사업부문장, 2016년 미주총괄을 역임했다. 기존 컨테이너사업총괄을 역임했던 김정범 전무는 미주총괄로 자리를 옮겨 미주 전 지역을 책임지게 된다. 김정범 전무는 2013년 중국본부장, 2014년 벌크사업총괄, 2015년 비상경영실장, 2016년부터 컨테이너사업총괄을 역임했다. ▲컨테이너사업총괄 전무 김수호 ▲미주총괄 전무 김정범
해양수산부 국‧과장급 승진 전보 ▲해양산업정책관 김성범 ▲어촌양식정책관 정복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윤종호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 김재철 ▲해양생태과장 명노헌
SK해운 2018년 정기임원인사 ○신규선임 □전무 ▲ 개발∙마케팅부문장 겸 Wet Bulk Biz 본부장 김남호 □상무 ▲ 해사기획본부장 박종준 □직무대행 ▲Breakbulk Biz 본부장 김철환 ▲Dry Bulk Biz 본부장 노현석 ▲기술관리본부장 손해용 ○보임변경 ▲SM부문장 김성현 ▲경영지원본부장 서장호 ▲전략기획본부장 김성익 ▲운영본부장 이승철 <SK B&T 임원인사> ○신규선임 □상무 ▲전략기획본부장 조현기 ○보임변경 □상무 ▲대표이사보좌임원 석진홍
황주홍 의원 사상 최대 규모 호남 예산 확보해내다 농어업 예산 5,172억원 증액, 호남 예산 사상 최대 규모 14조원 확보 지진 대비 안전 예산 및 국방·안보 예산 증액에도 큰 성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면,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황주홍 의원(국회 예결위 간사 겸 농해수위 상임위 간사)이 맹활약한 국민의당이 호남 발전과 농업 지키기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평가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농업과 수산업 예산은 역대 최악의 홀대를 받았다. 농업 예산은 0.04%(53억원) 증가하였으니 증가가 사실상 전혀 없었고, 수산업 예산은 오히려 0.6%(300억원) 감소하기까지 했다. 이는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 중 유일한 농해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정부 재정당국과 다른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설득하여 농어업 예산을 무려 5,172억원을 증액시킨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황주홍 의원은 변동직불금 예산(1조4,900억원) 중 다 사용하지 못해 불용 처리될 것이 확실한 7,000억원 중에서 4,100억원을 농업 예산으로 전환시키는데 가장 앞장서서 선도적 역할을
위성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장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및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일정 비율만큼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 지원제도는 모두 2017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료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 역시 둔화될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6월 해당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및 중
황주홍 의원 : 문자 등 경보체계 부실 산사태 방지 위한 땅밀림 복구 공사도 시급 포항 지진 직후 6.5cm 땅밀림 이어 6일 뒤 연이은 여진으로 28cm 추가 땅밀림 나타나 지난달 15일 포항 지진 발생으로 포항시 용흥동 야산에서 6.5cm의 땅밀림이 발생한 이후 6일 뒤에 22cm의 추가 땅밀림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져 산사태 방지를 위한 땅밀림 복구 공사가 시급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월) 21일 오전 5시 58분 2.0 지진, 오전 9시 53분 2.4 지진이 연이어 발생한 이후 포항시 용흥동 야산에 설치한 땅밀림 무인감시 시스템 계측센서 측정값이 83mm(8.3cm)에서 363mm(36.3cm)으로 급격히 280mm(28cm)가 변동되는 땅밀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땅밀림이 지진 본진보다 연이은 여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지난달(11월) 15일에 있었던 포항 지진에서도 확인된다. 11월 15일 오후 2시 22분 2.6 지진, 오후 2시 29분 5.4 지진, 이후 오후 3시 23분까지 2.4 ~ 3.6 지진이 11차례 연이어 온 후 포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공모 한국해운조합(회장 이용섭)은 조합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 조합은 현재 공석중인 이사장 선출을 위해 2017년 11월 30일(목) 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상보험체계 구축을 선도할 전문지식과 리더쉽을 갖춘 이사장 선출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한국해운조합 정관 제4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민간경력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라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국해운조합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접수기간은 2017년12월4일에서 15일오후6시까지 조합 기획조정실 총무인사팀으로 직접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하면 된다. ▶ 접 수 처 : 한국해운조합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동) / (우)07590 한국해운조합 기획조정실 총무인사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심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며 전문성과 리더십, 친화력, 윤리관 등 전반적인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기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