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 제언:보험 가입하기 전에 잠깐만 주의하세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시작되는 태아보험부터 노후의 연금보험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갈수록 다양한 보험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2013년 기준 보험산업 전체 가구 보험 가입율이 96%일 정도로 이미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보험에 관해 정작 보험가입자들은 자신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소비자인 국민들이 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 상의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2015. 3. 12.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법 보험편의 조항 중 일반 보험가입자가 주의하여야 할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제638조의3) 개정 전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보험약관이나 법률규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자가 내용을 알려주었는지, 또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해사경제신문이 2013년 7월26일자 '韓中日 국제물류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와 그해 8월15일자 '韓中日 3국간 물류공사를 설립해야 할 이유를 분석한다' 등의 발행인 칼럼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이명박 정권 시절,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총괄TF팀 팀장 겸 남북물류포럼 이사 사무국장을 지낸바 있는 이진원 (사)미래해양수산포럼 상임이사(사진)가 해사경제신문 창간 9주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기고 했다.(編輯者 註) 創刊 9주년특별기고:가칭 韓中日 국제물류공사(기구)설립의 필요성 한중 FTA후속조치와 AIIB는 중국을 따라가는 구도에서 "한중일 국제물류공사(기구)“는 대한민국이 주도할 능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에 우리가 먼저 제안하여 그 기구를 설립을 주도해야한다. 한중일 물동량은 2012년 전 세계 물동량의 39.5%를 기록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7.5% 증가해 2017년 비중이 42%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NAFTA, EU를 대폭 능가하는 명실 공히 무역/물류중심 지역이다. 한중일 3개국가간의 海, 空, 陸, 上을 통한 원활한 인적 물적 흐름을 한층 더 조성하는데 따른 제반 절차의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한 서비스제고를 위해 이들 국가의 제
창간 9주년 특별기고=해양안전의 新패러다임 구축 목 익 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필자가 2000년대 초 150년 전통의 유럽 해운회사에 근무할 때 안전에 대한 3가지 큰 문화적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처음은 사내에서 많은 교육생들을 모으고 수업을 시작할 때였다. 당시 유럽인 강사는 가장 먼저 교육장에서 불이 나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교육장의 현 위치와 비상구 위치를 안내 해주고 대피 요령 등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준 후에야 수업을 진행했다. 두 번째는 명명식 행사에 참여하는 유럽인 최고경영층과 한국인 최고 경영층을 모두 같은 비행기로 예약 했을 때였다. 이 같은 상황에 유럽 CEO는 깜짝 놀라며 최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이동 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과거 동 그룹사에서 대다수의 경영자가 같은 헬리콥터를 타고가다 사고를 겪은 후 생긴 지침이었다. 마지막은 서해교전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 긴장도가 높아 졌을 당시 유럽 CEO의 신속한 위기 대응을 목격했을 때였다. CEO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자국대사와 협의하여 한국 내 자국민을 안전지역으로 탈출시키기 위해 비상탈출계획(Evacuation Contingency Plan)을 수
법무법인 세창 제언:가사소송법 전면 개정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황태규 변호사입니다.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의 부조를 위해 가사소송, 가사비송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가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이 1991년 1월 1일 제정•시행된 지 24년 이상 경과하였고, 법률사항과 규칙사항의 정비 및 복잡한 심판사항을 정리하여 가사소송법의 낙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가사사건 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역할에 대한 시대적 요청 등 사회 변화를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선진적인 전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인 바,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민사소송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에서는 소
법무법인 세창제언:3월 12일 시행되는 상법 보험편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강백용 변호사입니다. 2014년 3월11일에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상법 보험편의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그 시행일이 1년 뒤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 올해 3월12일부터 시행되는바 그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정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권리행사기간을 늘렸습니다. 종전에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교부•명시의무를 교부•설명의무로 강화하고 취소기간도 3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도 종전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2년이었으나 3년으로 늘어났고, 그와 함께 보험사의 보험료청구권 시효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고지의무에 대한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으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러하
법무법인 세창제언:주택연금(역모기지)과 자식연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김서현 변호사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적정한 때에 증여를 할지, 사후에 상속받도록 할 것인지도 중요한 선택 사항입니다.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죽을 때까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자녀 효도를 받는 것이라고 증여를 꺼리는 것이 대세입니다. 만약 가진 것이 집 한 채 뿐이라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고,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경제적인 효과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자식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이 더 따뜻할 것입니다. 다만 자식의 경제 사정에 따라 이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주고 매달 일정금액을 받기로 약정 하였다면, 이는 부담부 증여일 수도 있고 매매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고 매달 일정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매매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