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제언:3월 12일 시행되는 상법 보험편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강백용 변호사입니다.
2014년 3월11일에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상법 보험편의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그 시행일이 1년 뒤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 올해 3월12일부터 시행되는바 그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강백용 변호사입니다.
2014년 3월11일에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상법 보험편의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그 시행일이 1년 뒤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 올해 3월12일부터 시행되는바 그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정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권리행사기간을 늘렸습니다. 종전에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교부•명시의무를 교부•설명의무로 강화하고 취소기간도 3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도 종전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2년이었으나 3년으로 늘어났고, 그와 함께 보험사의 보험료청구권 시효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고지의무에 대한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으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견해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종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2010년에 입장을 바꾸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종전의 판례를 명시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아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논란이 개정입법에 의해 정리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법의 보험자대위 범위에 대하여 보면, 종전에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겨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할 경우 제3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기에 해석상으로는 피보험자와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도 보험자대위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설은 이와 같은 해석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판례도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같이 피해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이유로 동거친족에 대한 대위를 제한하여 왔는바, 기존에 통설과 판례의 해석론에 의해 지지되던 결과가 입법에 의해 명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되어 있는바 이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판례는 보험계약자를 제3자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그 자에 대한 대위를 긍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의견이 있음에도 이번 개정법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통상 가족간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위의 범위가 제한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법 내용 중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험실무에서는 실제 보험대리상이나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 등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들의 구체적인 권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들의 권한이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종전 규정에 의하면 보험대리상은 보험체약대리상과 보험중개대리상으로 구분되어 그 권한이 다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보험대리상은 모두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권•수령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였고,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보험설계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에게는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과 보험증권 교부권을 인정하여 보험자 보조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전에도 보험설계사에게는 고지수령권과 계약체결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았는바 이번 개정에 의해서도 이와 같은 권한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설계사가 보험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보험자에 대하여 고지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