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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청,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 강화 나선다

해수부·해경청,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 강화 나선다
울산항·부산항 고위험선박 연내 처리…2027년까지 전국 항만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무역항 내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장기 미운항선박은 선체 손상이나 침몰 등으로 해양오염이나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항만 질서와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일으켜 왔다. 그러나 그동안 선박 운항관리, 위험도 평가, 해양방제 등 관리 권한이 분산돼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해경청은 울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으로 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특히 항행 장애와 환경오염 위험이 큰 고위험선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의 미운항 정보 공유 기능을 개선해 해경청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연계한다. 해경청은 위험도 평가 항목에 ‘침몰 여부’를 추가해 결과를 해수부에 통보하고, 침몰 우려가 있는 선박은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장기 계선신고를 방치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간 실시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계선신고 효력이 일정 기간 이후 자동 소멸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 미운항으로 선체 손상이나 침몰 위험이 커진 선박은 별도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울산항에서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부산항과 울산항의 고위험선박은 연내 처리하고, 그 외 항만은 2027년까지 문제 선박을 정리한다는 목표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장기 미운항선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항만 질서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해수부와 해경청이 힘을 합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구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도 “현장에서 고위험 선박을 신속히 점검·조치하고 해양오염 예방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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