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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인증 누구나 신청 가능… 해수부, 인증제도 대폭 개선

친환경선박 인증 누구나 신청 가능… 해수부, 인증제도 대폭 개선
조선업자도 인증 신청 가능… 설계 변경 반영, 국제기준 추가로 제도 현실화
취득세 감면·건조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해수부는 8월 21일부터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인증 신청 대상 확대 및 국제 기준 반영 등을 통해 인증 수요 확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증 신청 대상을 친환경선박 보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선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선박 건조·개조를 추진 중인 조선업체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선박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인증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예비인증을 받은 설계도면과 달리 불가피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본인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단, 변경 설계가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예비인증보다 동등 이상 수준임이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친환경선박의 인증 기준도 국제 해운시장 흐름에 맞춰 정비됐다. 기존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외에도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가 새롭게 포함돼, 총톤수 400톤 이상 현존선과 5,000톤 이상 운항선에 대한 탄소 배출 성능 평가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까지 총 119척(2025년 7월 기준) 인증을 받은 친환경선박 외에도, 보다 많은 선박이 인증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도입된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와 맞물려, 관련 산업 전반의 기술 도입과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는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는 인증 선박에 대해 취득세 최대 2%p 감면, 선가의 최대 30% 건조 자금 지원, 금융 금리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는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선박의 연료 유형, 온실가스 감축률, 국산화율 등 종합 지표를 바탕으로 1~5등급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기자재는 형식·규격별로 따로 인증받아 선박 인증 시 가산점(최대 10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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