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SA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까지 ‘비개방정밀검사’ 한다
국내 어선 90% 이상 10톤 미만 어민 편의 제고 등 파급 효과 기대
18일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예정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이 현행 5톤 미만에서 10톤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국내 어선 6만 4천여 척 가운데 10톤 미만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제도 시행의 파급 효과가 클 전망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18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어선은 톤급에 따라 8~10년마다 기관 전체에 대한 개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영세 어업 현장에서는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과 최대 7일이 소요되는 검사 기간으로 인한 조업 손실 비용을 지적해 왔다.
이에 공단은 해수부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우선 도입한 총톤수 5톤 미만 어선 대상 비개방정밀검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 대상을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최근 어선 기관 제작 및 검사 기술이 발달해 기관의 내구성이 향상된 점도 반영됐다.
이로써 5년 단위의 비개방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10톤 미만 어선은, 10년마다 수행해야 하는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비개방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어선은 검사계획서(검사방법‧판정기준 등)를 공단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고시 개정에 앞서 해수부와 함께 기관 제조사,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도 운영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였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비개방정밀검사를 받은 어선 168척에 대한 기관손상사고 현황도 분석해, 관련 제도가 해양사고예방과 어민 편의에 기여한다는 성과도 확인했다. 어선 고속기관 개방 검사 완화로 향후 10년간 약 88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확대는 어선 기관 제작과 검사 기술의 발전 속에 선박검사를 선진화 해나가는 과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와 함께 어선 안전을 확보하되, 어업인의 부담은 경감하고 편의는 높일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