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 제언:이제는 부동산에도 공증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건설팀의 조주영 변호사입니다. 요즈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 당사자들의 편익에 부합하도록 실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식인 소송에 의한 해결은 여전히 보편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법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소송절차의 지연, 당사자들의 과도한 비용 발생, 다양한 사회현상에 관하여는 비전문가일 수 밖에 없는 법관들의 역량 부족 우려, 일도양단식의 판결에 따른 당사자들의 앙금 등은 소송에 의한 해결이 능사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화해나 조정, 중재 등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예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비소송적 해결방식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추후 건물명도에 관한 강제집행절차를 간편히 하기 위한 제소전 화해, 그리고 당사자간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어음·수표 및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공증인이 작성함으로써 추후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
법무법인 세창 제언:주택가 골목길 통행료 징수 가능할까?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창의 양동수 변호사 입니다. 최근 대전 중구 석교동의 한 주택가 골목사용료와 관련되어 새로운 골목 토지소유자가 그곳을 통행하는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통행료 지급소송을 제기한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골목의 주택은 1983년 3군 본부를 신도안에 조성하는 6·20계획에 따라 고향을 떠나는 이주민들이 거주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신도안을 떠난 주민들이 대전에 정착하기 위해 신도주택조합을 구성하여 논과 밭이었던 석교동에 주택 22채를 지은 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주민들은 28년째 골목을 이용해 왔는데, 문제되는 통행지 도로는 이모씨가 2010년 12월경 부동산경매를 통해 뒤늦게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주변 주택 8세대에 대해 지난 28개월치 골목사용료 249만원과 앞으로 월8만9000원의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민법 제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면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
법무법인 세창 제언:건물 매도인에게 웬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건설팀의 황태규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매매는 완성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나, 건축을 진행하고 있던 중 건축중인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중인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건물매도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위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및 감리보고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게 됩니다. 만약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청은 건축주에게 이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물소유자(갑)가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진행하고 있던 중 그 건축중인 건물을 타인(을)에게 매도하였는데 을이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건축주 명의는 여전히
법무법인 세창 제언:공사계약의 운명은 회생기업 관리인 손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조철호 변호사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주위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좌초되고 참여하던 대형 시행사나 건설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에 관한 법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흔히들 줄여서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기성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던 도급인이 갑자기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건설업자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지급받아야 하는지, 진행하고 있던 건설공사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건설업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기업의 모든 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법무법인 세창제언:아직도 원인규명 안 된 미스테리어스 한 사건 운전을 하다보면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타인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는 나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부주의해서 일으킨 교통사고가 아니라 하필 그 자리에 있어서 당하는 사고나, 급발진 사고처럼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사고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관심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급발진은 정지된 상태 또는 매우 낮은 초기 속도에서 명백한 제동력의 상실을 동반한 의도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고출력의 가속에 의한 사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급발진 사고 유형은 '운전자가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시동을 건 후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았거나 살짝 밟았음에도 엔진에서 비정상적인 굉음이 발생함과 함께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급발진 또는 급후진 하였고, 차량을 멈추려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도 정지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에는 동일현상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급발진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자파의 영향이라는 설도 있고 자동차의 결함
법무법인 세창제언:북한에 두고 온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남북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 질 때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시울을 붉히는 많은 이산 가족들의 사연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 당시 두고 “잠시만 헤어졌다 곧 다시 만나자”며 자식들의 손을 나누어 잡고 헤어졌던 부부가 결국 3.8선을 사이에 두고 수십년이 흐른 후 노부부가 되어 상봉하는 장면은 특히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부가 모두 서로를 기다리며 늙어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한 쪽이 남이나 북에서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북에 남겨두고 온 부인과 자식들도 소중하지만, 남쪽에 내려와 이미 수십년을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부인과 자식들 역시 소중하기 그지없는 가족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이를 우리 민족의 역사적 비극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누가 진짜 법적으로 인정받는 배우자이고,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북한주민인 자식들이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남한에 있는 이복 형제들에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법무법인 세창제언:무심코 채무인수를 허용하여 준 당신, 조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담보물을 넘기면서 자신의 채무를 담보물 매수자 앞으로 이전케 요청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있는 일로 보입니다. 금번 뉴스레터는 이와 관련한 사건 실례를 다루고자 합니다. 위 사건에서 채권자는, 위 채무인수가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이고, 나아가 위 인수 후에 담보물의 새 소유자(이른바 제3취득자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법무법인 세창제언:과다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가 될 수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황태규 변호사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그나마 얼마 남지않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혼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면 그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로서는 매우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분할로서 이전해버린 재산을 다시 되돌려놓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이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법무법인 세창제언:그녀에게 무심코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나 말은 항상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중하지 못하게 말과 약속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굳이 그 말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남녀간, 특히 결혼한 남녀 사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시쳇말로 결혼 후 3개월이면 신혼생활은 끝이고 고난의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삼성경제연구소 해양 자원 개발의 현재와 미래 세계는 현재 심각한 자원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20년간 30억 명에 달하는 신흥국의 중산층 수요가 추가로 발생해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수요는 4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자원 가격은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일부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자원민족주의’가 부상하며 한국을 포함한 자원빈국들을 위협하고 있다. 자원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