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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 기관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 기관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청렴 경영 실천… 투명한 공기업 운영 강화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26일 송상근 사장이 신규 취임함에 따라 청렴문화 조성과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항만위원회 위원장(이정행)과 기관장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에는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 남용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책임 강화 조항도 명시됐다.

송상근 사장은 "기관장인 저부터 앞장서서 청렴하고 투명하게 모든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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