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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육아 친화 복무제도 강화 출산·육아 지원 확대

여수광양항만공사, 육아 친화 복무제도 강화 출산·육아 지원 확대
미숙아 출산휴가 100일로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YGPA)가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미숙아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가 대폭 확대됐으며,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휴가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정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숙아를 출산한 직원의 출산휴가는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다태아 출산의 경우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휴가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규정해 직원들이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 운영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여성 직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 속에서도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적극 동참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현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친화적 정책을 도입해 직원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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