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한 방문취업제도의 시행과 연계하여, 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동포들에 대해서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한 절차에 따라 고국을 왕래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했다.
법무부는 상용, 일시방문 등 단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고국에 자주 출입국 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3년간 유효한 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복수사증을 발급했다.
종전에는 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체류기간 2년 이내의 단수사증을 발급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동포가 거소신고를 하게 되면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복수사증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거소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러나, 단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고국을 왕래하는 재외동포들이 거소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거나 거소신고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출입국 할 때마다 사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법무부가 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사증 유효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으로 대폭 개선하게 된 배경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되는 방문취업제도에 따라 입국한 중국과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들의 1회 입국 시,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간 인 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게 됨에 따라, 상용과 일시방문 등을 위해 고국을 자주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은 물론, 한민족간 유대감을 강화하여 사회통합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