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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한도액 증액

재보험 프로그램에 TOP LAYER 신설
보상한도 1000만달러에서 1억달러


 한국해운조합은 올해 2월부터 선주배상책임공제 보상한도를 현행 1000만불에서 1억불로 증액하고 2007년 2월 20일부터 사업을 개시했다.


이번 한도조정은 조합원의 경영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P&I Club의 보상한도에 준하는 재보험체계를 구성하고, 정유사 유류수송선단에 소속된 일부 조합원이 가입한도액 문제로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합은 향후 유류수송선 및 연·근해운항선박의 증액 가입권장 등을 통하여 공제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보상한도액 증액조정으로 조합원사 부담경감을 통한 효율적 경영지원 및 서비스 제공과 함께 공제상품 차별성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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