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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夏季특집:해수욕장 안전장비 강화된다

2015夏季특집:해수욕장 안전장비 강화된다
정부 안전장비 구입비 36억 원 지자체 분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 국민 피서지인 해수욕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비 36억 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해수욕장 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인력 확보와 장비 구비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비 36억 원을 확보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소재 해수욕장 수와 방문객 수, 지자체별 지원 요구액 등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배분액을 산정한 후, 이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추경 집행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지자체는 같은 규모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 안전장비 구입 규모는 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번 추경 집행이 해수욕장 안전장비 부족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안심 해수욕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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