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배상책임공제(P&I) 1,230척 성공적인 계약 갱신
4년간 보험료 동결, 선주배상책임공제(P&I) 약관 전부개정
4년간 보험료 동결, 선주배상책임공제(P&I) 약관 전부개정
한국해운조합(KSA, 이사장 이인수)은 전년도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척수 1,020척보다 약 20% 증가한 1,230척에 대하여 선주배상책임공제(P&I) 계약을 갱신했다.
지난 5월 16일 만료된 선주배상책임공제(P&I)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손해율 증가 및 재보험료 인상 등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해운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조합원사의 경영부담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보험 협상과 관리비용 최소화 등으로 2009년부터 4년간 보험료를 동결했다.
또 급변하는 Marine Insurance Market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IG (International Group) P&I Club과 동일한 계약 및 담보사항을 제공하는 등 국제적인 정합성 유지를 위해 선주배상책임공제(P&I) 약관을 전부 개정했다.
약관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제계약상 최초 공제료 납부와 공제효력 발생 ▲고지(통지)의무, 공제계약의 해지(종료) 조항 명확화 ▲선급유지조항, 감항성 미확보시 해지조항 및 자동종료조항 신설 ▲담보(Warranty) 및 적법성 담보 유지의무 조항 신설 ▲보상범위의 세분화 및 명확화 ▲면책위험 구체화로 IG P&I Club과 동일한 약관규정 적용 등이다.
아울러 조합은 Worldwide Claim Service 강화를 위하여 해외 해상분야 전문로펌(Clyde & Co.)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클레임 네트워크를 세계 전역(130개국 204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선박 및 P&I 관련 해외 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조사 및 보증장 발급 등 체계적인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조합은 대형사고 위험 감소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조선과 노후화된 화물선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기준 개선 등 Risk Management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조합 가입 선단의 사고위험을 감소시켜 조합원사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