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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신속한 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

한국해운조합 신속한 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의 보험금 지급일수가 대폭 단축된다.


조합은 공제금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본부 경유 없이 지부에서 즉시 지급 가능한 보험금액을 종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약 3~5일간의 기간이 단축되어 청구일 기준 2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선원 및 여객공제 재해 보상금 등의 80% 정도가 3백만원 이하이고, 2009년 1백만원미만 지급 사례가 100여건인데 비해 3백만원 미만 지급건수는 1,600여건임을 볼 때, 많은 공제가입자가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보상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공제료 700억 시대에 부합하는 신속한 보상처리를 통해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객 편의를 위한 본 지부 공동 대응시스템을 완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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