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상법 및 해사소송제도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에서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클레임에 대한 절차적 대처방안 및 전문가그룹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중국 해상법 및 해사소송 제도에 관한 연구」를 한국해양대학에 의뢰하여 지난 4월 22일 정영석 교수와 중국 대련 해사대학교 교수 김만홍 박사의 주제발표를 통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올들어 4월 현재 조합 보험 가입 선박 2,200여척 중 해외운항선박은 약400척이며 전체가입선박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해상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중국 운항선박의 보험가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국 운항선박의 클레임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중국 해사소송절차 관련 전문자료가 국내에는 부족하고, 중국 내 해사소송 전문가와의 협조체계가 미약하여 대형 클레임 발생시 사고처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중국 해사소송특별절차법에 대한 전문번역, 조문내용 분석 등 각종 클레임에 대한 절차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중국운항선박에 대한 클레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이번 용역은 중국 해사법원의 특징 및 소송관할, 해사채권보전, 해사강제령, 해사증거보전, 해사담보 등 중국클레임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와 중국내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클레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조합의 중국클레임 대처 능력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합은 앞으로 중국해상에서 조합보험가입 선박의 사고 발생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축한 중국 내 네트워크 및 중국 해사소송법 연구결과 축적된 정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클레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