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50% 인하하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의
선원생활안정을 위해 한국해운조합에서 운영중인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 부과율이 전년대비 50% 대폭 인하된다.
한국해운조합에서는 가입선사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부과율을 지난해 임금총액의 1,000분의 1에서 금년도에는 1,000분의 0.5로 50% 대폭 인하하기로 제1회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정유섭 이사장)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부과율은 2005년도 시행초기 법정 기금적립 충당을 위해 임금총액의 1,000분의 2였으나, ´06년에는 체당금 지급으로 인한 기금 부족액만을 적립하게 되어 부과율을 1,000분의 1로 인하한바 있다.
동 기금에는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1096개업체, 2,415척, 10937명의 선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기금적립액도 2006년 288656천원에서 2007년 639249천원으로 증가하여 법정적립금 535,550천원을 초과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 운영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
한편 조합은 2007.4.1.부터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과 선원공제를 통합 운영하여 가입기간을 매년 4월~익년 3월로 변경함으로써 관련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공제료 부담 경감 등 고객 편의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부담금 부과율 인하는 2008년 4월 1일자로 적용되며, 조합은 이번 부과율 인하가 가입선사들의 경비부담 절감은 물론 연안해운업계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