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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법률지원서비스 확대 실시

서울 본부에 이어 부산에도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은 조합원들의 경영지원 및 조합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2월말부터 서울 본부에 이어 부산지역까지 법률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조합은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법률적 문제를 자문받기 위해 법무법인 푸른, 세창, 동인 등 3곳을 고문변호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2006년부터는 법무법인 세경의 변호사가 상주하는「법률지원센터」를 등촌동 조합 본부 4층에 개설하고 공제 등 조합 사업 관련 법률 상담과 더불어 조합원 경영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각종 제도개선 관련 법률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 및 법률지원센터가 서울에만 있어 지부 또는 지방 조합원사들이 법률 자문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 조합원의 47%를 차지하는 부산지역은 공제사고 및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법률문제가 수시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가 없어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미흡하였고, 자체법률고문을 두지 못하고 있는 영세 조합원사들이 조합에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제 및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합은 부산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해상업무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법무법인 청해」와 조합원들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신속히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이경택 변호사) 등 총 2곳을 고문변호사로 지정하고 2월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부산지역 법률서비스 확대 실시로 조합은 조합원사 경영지원을 위한 종합 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고, 고객편의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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