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부터 1개월간 목포, 부산 등 7개 지역 순회
한국해운조합에서는 5일부터 1개월간 목포, 부산 등 7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업자 및 해운종사자를 대상으로 ´07년 사업자,해운종사자 맞춤형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현장 교육은 사업자,해운종사자의 안전의식제고로 유사,잠재적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연안해운업자의 안정적 사업을 지원하고, 사고예방을 통한 공제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추진됐으며, 선주, 승무원 등이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조합에서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해운종사자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 내용은 지난 8월 조합에서 발간한 「만화로 배우는 안전운항 길잡이」를 활용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안전운항 수칙, 해양오염 및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해 조합 내부강사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무위주로 구성했다.
이번 순회교육은 5일 목포를 시작으로 부산(8일), 인천(강화12일), 여수(15일), 제주(20일), 평택(22일) 등 총 7곳에서 11월 한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5일 목포 국제여객터미널 2층에서 조합원사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첫 번째 현장 교육에서는 조합 김주화 안전지원팀장의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관련 법령 주요 개정 내용 설명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대율 교수의 '인명과 선박사고 예방 실무 등', 서해해경청 이희도 감시계장의 '해양오염 사고 예방 실무 등'의 강의가 있었으며,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위주로 이루어져 선박안전업무요령 및 관련 법규 등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