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돌아온 소말리아 해적 거제서 합동 진압훈련 2일 거제서 민‧관‧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 아덴만 파병 앞둔 문무대왕함 등 투입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일(금) 오전 11시부터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민간선사 등과 함께 국적선박의 피랍에 대비한 해적진압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국적선박이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피랍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순서는 ▲해적의 본선 접근상황 신고 및 구조 요청 ▲해양수산부와 해군의 해적선박 식별 및 경고 사격 ▲선박 피랍상황 확인 ▲해군의 본선 침투 및 해적 진압 ▲선원구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해군․해운선사의 훈련요원 350여 명이 참여한다. 또한, 4,000톤급 국적 상선 1척과 2월 12일 아덴만으로 출항 예정인 4,400톤급 문무대왕함, 고속단정 및 링스헬기 등이 투입된다. 그간 청해부대를 포함하여 다국적 연합 해군이 해적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던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2015년과 2016년 해적공격이 각각 0건, 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총 9건의 해적공격사고가 발생하여 3척이 피랍되는 등 해적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선원과 선박의
몰래 설치한 중국 싹쓸이 그물 민 관 경 함께 철거 완료 민·관·경 합동으로 중국 범장망 5틀 강제 철거 완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민․관․경 합동으로 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범장망)을 단속하여 5틀을 강제 철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은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불시 단속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그물 속에 있던 조기․갈치 등 어획물 24톤은 현장에서 방류하였다. 싹쓸이 그물(범장망)은 길이가 300~500미터, 폭과 높이가 각각 70미터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다. 전체적인 크기가 클 뿐 아니라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0mm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게 되므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초부터 일부 중국어선들이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기를 이용하여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이 그물을 불법 설치하였다. 이들은 조기․갈치 등이 이동하는 길목인 제주 주변 해역에 몰래 그물을 설치한 뒤, 배타적경제수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그물을 걷어 달아나는 게릴라식 수법을 사용하여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해양부 2017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발표 2017년 전 세계 해적사고 95년 이후 최저치 기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1일(수) ‘2017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해적사고 건수는 180건으로 1995년(188건) 이래 2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해적공격에 의한 선원납치 및 석방금 요구 피해자 수는 75명으로, 2004년(86명)과 2006년(77명)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에 대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년 발생한 해적공격은 총 180건으로 ’16년(191건) 보다 5.8% 감소하였으며, 피해선원 수도 191명으로 ‘16년보다 19.1% 감소하였다. 그러나, 납치된 선원 수는 75명으로 ‘16년보다 21%나 증가하여 해적의 공격 양상이 선원을 납치하여 석방금을 요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17년 한 해 동안 총 9건의 해적공격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선박 3척이 피랍되어 선원 39명이 인질로 잡혔다. 소말리아 해역 해적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위험물 운송에 관한 UN 모델규정 번역본 발간 및 무료 배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KOMDI, 원장 이상진)은 수출입 위험물의 안전운송에 도움을 주고자 위험물 운송에 관한 「UN 모델규정(UN Model Regulations)」 최신 개정판(제20차) 제1권 및 제2권을 번역‧발간하여, 유관 업‧단체 관계자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N 모델규정은 위험물 운송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 국제규정으로서 선박, 항공기, 철도 및 도로 등 UN 하부의 모든 위험물 운송수단별 국제규정 제‧개정에 반영되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개정판에는 14개의 위험물이 신규로 추가되었고, 부식성 성분이 포함된 혼합물에 대한 위험물 판정방법과, 손상된 배터리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포장규정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우리나라(해양수산부)가 2010년 UN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UN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로, KOMDI는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연간 2회 유엔 모델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최신 국제동향을 관련 산업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영세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월 30일(화)부터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을 현행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수협중앙회를 통해 2004년부터 운영하였으며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인적보험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의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당연가입대상을 4톤 이상 어선으로 유지해왔으나, 근거리 조업을 주로 하는 영세어업인들의 경우 사고 및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입이 저조하여 재해발생 시 어선원의 생계유지 및 어업경영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시행(‘18.1.30)하여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
해양부 2018년에는 바다 위 안전감독 더욱 강화한다 2018년 해사안전감독 중점추진방향 발표... 선박의 무리한 운항 금지 등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7년 해사안전감독 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2018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작년 해양수산부는 선박 2,559척과 사업장 406개사 등 총 3,343개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총 4,669건의 개선명령(선박 4,343건, 사업장 326건)을 내렸으며, 이 중 결함이 큰 49척(1.9%)의 선박에 대해서는 항행정지 조치하였다. ‘16년에 비해 개선명령 건수는 522건 증가(약 13%↑)한 데 반해 항행정지 조치를 받은 선박의 숫자는 9척 가량 감소(약 15%↓)하여, 경미한 결함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중대한 결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함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박결함 전체 4,343건 중 기관 설비 관련 결함이 1,186건(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명·소화설비 관련 896건(20.6%), 갑판설비 관련 369건(8.5%), 선체상태 관련 219건(5.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항행정지 사유로는 기관 설비 관련 결함(18척)이 가장
해양안전심판원 2018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90명 선정 해양사고 심판 시 사회․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기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할 예정자 90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하여 심판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말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351명 중에서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변론인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 활동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9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들은 변호사, 선장 등 해기사, 항해·기관 전공 교수 등 해양사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해양사고심판에서 해양사고에 대한 법률·기술 자문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하더라도 지위와 권한은 개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과 동일하다. 박준권 해양수산부 중앙
물놀이도안전교육 함께 해양부 2월 4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 워터파크에서 해양안전체험시설 시범 운영 이번 겨울부터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실내 워터파크에 마련된 체험시설에서 더 편안하게 해양안전교육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천안 상록리조트 워터파크(아쿠아피아)에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여 2월 4일(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레저인구 증가 등에 따라 국민들의 해양 관련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민 대상 해양안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천안 상록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이번 시설 운영을 추진하였다. 본 시설은 기초적인 해양 안전수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해상생존체험장’과 여객선 관련 안전장비를 갖추어놓은 ‘해양안전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해상생존체험장에서는 운영기간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3회 체험프로그램을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 6일 진행한다. ▲ 구명조끼 착용 및 입수·부력 체험 ▲ 구명뗏목 작동시연·운용체험 ▲ 생존수영 실습 ▲ 파도풀 입수 및 체온유지 체험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며, 총 1시간이 소요된다. 해상생존체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워터파크 입장 시에 체험교육 신청서를 안내데스
여객선 안전 국민안전감독관이 지킨다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모집, 15명 선발하여 현장 모니터링‧자문 등 추진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연안여객선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는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모집하며, 이 중 15명을 선발하여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만 19세에서 65세 사이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선발하는 민간 현장점검단이며, 올해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3개 권역(서해권/서남해권/동남해권)별로 각 5명씩 선발하며,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연 2~3회)하고 관련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안전관리 홍보대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선박안전 업무 경험자, 도서민, 사회 봉사활동 경험자 등을 우대하며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1월 15일(월)부터 1월 26일(금)까지이며, 1차 서류면접과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1월 31일(수) 최종 선정한다. 앞으로 국민이 직접 연안여객선 운영 상황과 안전점검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
남해어업관리단 조업일지 상습 허위기재한 중국어선 1척 나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14일(일) 제주 마라도 남동방 약 104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온령 선적 단타망어선(216톤) A호를 나포하여 18시경 제주항으로 압송하였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A호는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하기 위해 약 10여 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어선은 우리 정부가 발부한 조업허가증과 내용이 다른 선박서류를 선박에 비치한 채 조업한 혐의도 받고 있어 압송 후 면밀한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일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적극 단속하여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