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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충 사전 상담제’ 도입…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강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충 사전 상담제’ 도입…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강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예방하고 직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충 사전 상담제’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는 직원들이 내부 신고에 앞서 외부 공인 노무사와 1:1 상담을 진행해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법적·제도적 조언과 맞춤형 대응 방안을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며,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KMI는 상담의 익명성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외부 노무사가 독립적으로 상담을 관리하도록 해 직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담 신청은 이메일, 전화,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조치는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에 갈등을 조율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선제적 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희 KMI 원장은 “고충 사전 상담제를 통해 직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실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