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청은 2006년 7월 1일 ~ 7월 10일까지 10일동안 2006년도 2/4분기 연안화물선 유류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류보조금은 2001년 하반기부터 연안화물선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안화물선이 사용한 유류(경유)에 한하여 인상된 세액만큼을 보조해주는 제도로서, 이번 신청대상은 여수청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 90개사 177척으로 2006년 4월 ~ 2006년 6월중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2006년 상반기 유류보조금은 경유세액의 인상분을 고려하여 경유 1리터당 21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여수지방해양청은 이번 2/4분기에 약 4억여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여수지방해양청은 2006년에 약 20억원의 연안화물선 국고보조금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연안화물선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