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개정으로 5일부터 수역시설관리권 항만공사로 이관
인천항 사용료 징수체계가 4월5일부터 변경된다.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는 항만공사법 개정에 따라 4월5일자로 인천항 수역시설에 대한 관리권이 정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항만공사로 이관된다.
수역시설 관리권이 인천항만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처리하던 각종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와 관련 업무도 인천항만공사로 변경된다.
그동안 인천항 이용자들이 그동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해오던 선박 입,출항료와 정박료, 수역점용료, 화물 입,출항료 등 각종 요금 부과와 수납이 인천항만공사 고객지원센터에서 이뤄진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위해 기존에 발행되던 고지서에 항목이 새롭게 통합 고지서를 4월5일부터 발행한다.
그러나 기존 국가에서 징수하던 수역이용료와 항로표지이용료는 종전처럼 그대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하게 된다.
이번 변경사항은 4월5일 0시 이후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부터 적용된다.
인천항만공사는 또한 요금징수체제 변경 이외에도 인천항 수역시설 내의 유지준설 업무와 정박지 지정, Port-Mis 입력 등의 업무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넘겨받아 수행하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보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인천항 관제센터에 공사 직원을 파견해 정박지 지정과 Port-Mis 입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수역시설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 이관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각종 요금 납부 체계를 단일 창구로 통합해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