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피해 증빙자료 없어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가능해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3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올해 4월 3일부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부는 보상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손실보상금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더욱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