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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 선박 도입 행정절차 개선 건의

한국해운협회, 선박 도입 행정절차 개선 건의
선박증서 발급 단축(5일→2일)으로 신속한 선박투입 기대

한국해운협회는 외국선박을 우리나라 국적선박으로 도입하는 기간단축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건의한 결과, 한국선급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 할 수 있게 개선됨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발급절차 부터 실제로 선박운항이 가능한 시점인 각종 심사증서 발급기간까지 기존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적 선박을 한국적 선박으로 도입하는 기존절차에서는 관련증서 중 어느 하나의 발급이 지연되면, 이후에 발급될 다른 증서들의 발급도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행정 절차상 제약이 존재했었다.

이에 한국해운협회는 한국선급과 함께 외국적 선박 도입 절차와 관련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해수부에 건의했으며, 해수부는 선박기본정보확인서를 선박검사증서와 동일하게 관련내용 추가, 전산화관리, 부서장 확인요건 등 신뢰성 강화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선박도입 절차 기간단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선박기본정보확인서 : 한국선급이 발행하는 선박의 톤수, 기관출력, 항해구역, 통신설비 종류 등 내용을 기입한 증명서 
이번 개선에 따라 향후 선박도입시 ▲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중 “선박검사증서”를 한국선급 발행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승무정원증서 신청서 첨부서류 증 “선박검사증서”를 한국선급 발행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 가능토록 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 또는 변경 시 선박국적증서(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최초운항 전까지 제출가능 하도록 관련 내용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전파했다.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의 적극적인 협조로 외국선박의 한국적 선박도입 기간이 단축되어 선박운항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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