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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 창립 67주년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의 기둥

한국해운협회 창립 67주년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의 기둥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4월 19일(월)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창립 67주년 기념 해운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67년 동안 해운협회가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 설명하고 해운시장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한해운공사, 극동해운, 태창산업, 근해상선, 제일상선, 영풍해운, 풍한산업, 조선상선, 동남해운, 미진산업, 대한석탄공사 등 11개 선사로 1954년 4월 20일 사단법인 대한선주협회 명칭으로 창립했다. 그후 67년이 지나는 동안 해기사 병역특례제도, 외항운송사업 면허 완전 개방, 한국해사재단 설립, 정기선 웨이버제도 폐지등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지금까지 발전 할수 있도록 한국해운협회가 중심에 있었다.

20년 11월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협회 명칭을 한국해운협회로 변경후 첫 창립 기념일이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정태순 회장의 기념사만 간략히 있었다.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 기념사

한국해운협회 존경하는 국내외 해운가족 여러분!

지난 1954년 4월 20일 출범한 우리 협회는 올해로 창립 6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협회 생일을 1960년 6월 20일에서 대한선주협회가 설립된 1954년 4월 20일로 소급하고, 협회명칭을 한국선주협회에서 한국해운협회로 변경한 후 첫 생일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선주협회 출범 당시 우리나라 외항상선대는 8여만톤에 불과했으며,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대외경쟁력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해운토양이 척박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67년이 지난 오늘날 외항상선대는 7,100만톤으로 크게 증가하여 세계 7위의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해운세제 및 제도도 선진해운국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선진화되었습니다.

우리 해운산업이 걸어 온 발자취를 보면,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58년부터 해기사 병역특례제도를 통해 우수 해기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61년 우리 화물은 우리 선박으로 수송한다는 일념으로 웨이버제도를 전격 시행한데 이어 1965년에는 대일청구 민간상업차관 3억달러 가운데 3,000만달러를 해운업계에 배정하여 중고선 도입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1975년 국적선사 선박 확보난 해소를 위한 계획조선제도의 시행, 1997년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 및 선박도입관세 철폐, 2002년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도입, 2003년 수출입은행 자금을 활용한 선박금융 지원, 2005년 톤세제도 도입,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메가 컨선 20척 발주 등은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도입된 선진 해운제도는 정부와 우리 협회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일궈 낸 소중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해운산업이 걸어 온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으며, 쓰라린 고통도 많았습니다.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에 이은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장기해운 불황, 그리고 2017년 한진해운 파산 등 여러 차례 위기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출범 67주년을 맞은 한국해운협회는 계속해서 정진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3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부 당국과 해운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오대양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해상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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