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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에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를 도와 드립니다

수산분야에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를 도와 드립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획득 시 가점 부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9월 19일(수)부터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


수산분야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하도록 되어 있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수산분야에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추천서를 발급하여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 획득을 위한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이 고용추천서를 제출하면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수산업을 비롯한 농림축산업, 중소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숙련된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얻어 국내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E-7-4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180점의 평가 항목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수산분야 고용추천서 접수․발급은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발급 대상은 양식어업이나 연근해어업에 종사 중이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황통성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고용추천 제도로 그동안 인력난을 겪고 있던 수산 분야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용추천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3, 54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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