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초과해역 2곳 확대 유통단계 피조개 1건 검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산해역 2개 지점과 유통단계 피조개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어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4월 1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은 38개 지점에서 40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 패류채취 금지 해역 (새로 추가된 지역은 적색으로 표기) >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두포리(포교)∼동화리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한산면 창좌리 및 추봉리(외곽)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동작구 소재 줄포상회에서 4월 11일 판매한 피조개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어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하여 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