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쉬핑 소속 선박 시정명령 조치
스텔라 이글호 민․관합동 점검반 점검 중 임의 변경설비 발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스텔라데이지 사고 선사(폴라리스 쉬핑) 소속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중 특이사항이 발견되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중국 산동성 르자오 항에 정박 중인 폴라리스 쉬핑소속 선박 ‘스텔라 이글’호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3.15~20) 중 승인되지 않은 설비 변경사항*(22개소)이 발견되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해당 변경사항은 화물창 내 발생하는 수분을 모으는 구조물(빌지 웰*)에 승인되지 않은 배출 라인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 후에 선박의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별도로 승인을 요청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수산부는 폴라리스 쉬핑으로 하여금 선박을 중국 내 조선소로 이동시키고 영구시정 조치(배출라인 제거) 후 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사를 대상으로 경위조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동형(同型) 선박들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여 추가 발견될 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스텔라데이지 사고 이후 유조선을 광석운반선으로 개조한 선박(28척)의 안전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일부선박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추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