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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리

해양부 세월호 유골 관련 브리핑

투명한 해양수산 행정 구현
공직기강 확립 만전

해양부 세월호 유골 관련 브리핑


해양수산부는 11월 28일 오전 세월호 유골 발견 2차 조사결과 브리핑을 밝혔다.


지난 11월 17일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수습 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된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관의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22일 김현태 부단장, 23일 이철조 단장을 각각 보직 해임 조치를 하였다.


23일 김현태 부단장, 이철조 단장을 포함한 5명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였고, 27일부터 세월호수습본부에 감사관을 투입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17일 유골 발견 사실 통보가 지연된 경위로는 유골 발견 사실은 당일 13시 30분경 부단장에게 보고, 부단장의 지시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관련자들 진술에 따르면 유골발견 전날 16일 미수습자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통해 18일부터 추모식 및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시간적 상황과 10월 10일과 11일에 세월호 선체 객실부에서 각각 수습되었던 유골 1점씩에 대한 DNA 검사 결과, 기존수습자분들의 유골로 판명된 후 다른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에 DNA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공개하지 않았던 경험적 상황을 고려한 부단장이 유골 발견 사실을 장례식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결정하고, 11월 17일 15시 30분경 현장수습반장(김철홍)에게 지시한 후 단장과 유선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월17일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유골 발견시 사람 뼈로 감식 확인후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고 선체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하였다.


유골 발견 이후 3일이 경과한 11월 20일에 잔관에게 보고된 경위는 단장, 부단장에 대해 조사결과 17일에 유골 발견 사실을 장례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이라 17시까지 장관이나 차관에게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차관보다 장관 보고가 우선하여 이루어진 사유는 11월 20일 안산에서 장례 지원을 끝낸 단장이 세종청사로 복귀하기 전 서울사무소에서 업무 보고 중 장관에게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했다. 이후 21일 세종청사로 출근한 차관에게 유골 발견 사항을 보고했다.


20일 장관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지시 이행이 지연된 경위로는 20일 오후 단장이 장관에게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하던중 미수습자 가족들 및 관계자에게 알리는 등 기존의 절차대로 조치하라는 지시받은 후 부단장에게 유선으로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부단장은 20일 미수습자에 대한 화장 및 봉안 등 장례 지원 업무 이후 21일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8시 52분경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김창준)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방문 일정을 협의한 후 15시경 위원장실을 방문하여 유골발견 사실을 통보했다.


이 시점까지도 부단장은 17일 발견된 유골이 기존 수습자분의 유골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고, 미수습자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삼우제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골 발견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 하기 어려웠다고 진술 했다.


일반적으로 장관 지시사항은 유선 및 메시지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며, 실장·국장 ·과장 등 간부들이 직접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 감사관은 발생 원인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남은 조사 절차를 마무리라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분 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해양수산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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