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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해양청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적극 해소한다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적극 해소한다
선원근로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차태황)은 2016년 “설”을 앞두고  1월 15일에서 2월 5일(20일간)까지 대산청 관내 선원근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선원근로감독 실시는 명절을 맞아 선원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된 임금은 적극 해소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된다.

현재 대산청 관내 선원 근로사업장은 내항선사(18), 유도선 (20), 연근해어선(207) 등 총 254개 업체로서,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대책으로는 선원근로감독관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체불임금 및 각종 수당지급 등 이행실태를 선원들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하여 지급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선원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상담을 병행할 방침이다.

대산청에서는 이번 “설”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업장이 임금을 체불하여 선원들의 진정이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과 중재를 실시하는 등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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