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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제언:환자의 설명 받을 권리는?

법무법인 세창제언:환자의 설명 받을 권리는?
 
A씨는 기계판막을 사용한 기계판막 심장 수술을 받고 경과가 좋아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 2주 정도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기계판막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기계판막에 혈전이 형성되어 판막의 기능부전으로 심한 협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응고제를 투약하는데, 수술 후 그 관리가 잘못되어 혈전 형성을 유발시켜 그로 인하여 호흡곤란•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술의사는, A씨가 퇴원할 무렵 “수술 후 몇 개월 동안 상처가 아플 수 있는데, 그 통증은 3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다. 처음에 많이 아프다가 좀 좋아지다가 또 아플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수술 부위의 통증과 심장의 통증을 구분하여 주의사항을 말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교부한 안내서에는 항응고제의 부작용, 위험성, 항응고제의 약효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 복용시 유의사항, 즉시 의사를 찾아야 하는 경우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사망일 저녁 7시경 호흡 곤란 등의 통증을 느꼈음에도 의사가 수술 후 가슴통증이 올 수 있다고 했다면서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즉시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고, 2시간 30분 후 호흡 곤란이 심해지고 전기가 튀듯 두근거린다고 하며 비로소 119 구급대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위 구급대를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었고, 그 후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다른 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이미 소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씨 유족이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A씨에게 항응고제의 효과, … 항응고제 부작용 및 그 위험성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가슴 통증 등 안내서에 기재된 일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위험성 및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즉시 응급실에 내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는 단순하게 안내서의 교부만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설명•지도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가슴 통증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통증을 느끼고도 약 2시간 30분이나 지체한 관계로 적절한 응급처치 등을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판시에 보듯 의사는 수술 후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환자의 경우, 퇴원 시 자신을 성공적으로 수술해 준 의사에게 일일이 묻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의사도 수많은 환자를 대하기 때문에 무심코 자세한 설명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환자에게는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으로 다가 올 수 있고, 의사에게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돌보지 못한 가해자가 될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와 관련된 설명을 주저 없이 의사에게 요청하고, 의사도 이러한 환자를 까다롭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는 것이, 서로의 불행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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