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報 280:⑥세월호 참사 후 100일을 분석한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가 단원고 학생 등 476명을 태우고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서 침몰한지 7월 24일로 100일을 맞이했다.
이 기간 동안 국회 국정조사 세월호 특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의 기관보고를 받은데 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수사례 협의를 거쳤으나 수사권 부여와 관련해 특위 위원들간 이견으로 지연돼 유가족과 실종자가족을 두번 울리고 있다.
아울러 세월호을 소유해 운항해 오던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 지고 있던 유변언(73)전 세모그룹 회장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온 인천지검은 결국 유씨가 변사체로 발견됨에 따라 그의 가족 중 유대균, 혁기 씨 등의 아들을 추가로 찾는데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유 씨가 사망한체로 발견됨에 따라 실종자와 유가족 등의 피해보상에 따른 구상권 확보 등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부실수사라는 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사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7월1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아울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본부장으로하고 있는 범대본(범정부사고대책본부) 민관군합동구조팀은 24일 현재 10명의 실종자를 찾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100일이 지난 이들 실종자 10명은 단원고 학생 5명과 교사 2명에 이어 일반인 2명과 더불어 일반인 중 6살된 아들 등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처럼 세월호 침몰 100일을 맞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밝혔던 국가 개혁에 따른 제반 대책 어느 하나 말끔하게 성사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24일 현재 세월호 침몰사고 탑승자의 구조 실종, 희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세월호 침몰 100일을 맞이하면서 그간 감사원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사고원인과 책임 관련자 처벌, 향후 대책 등과 더불어 검찰 수사 상황, 해양수산부의 안전대책 마련 등을 집중분석했다.
◆세월 침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분석한다
세월호 첫 도입과정 항로 승인부터 문제점드러났다
감사원 8일 세월호 참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밝히다
해양부 등 관련기관 복합적 업무태만 등 발생 人災
중간감사 결과 40여명 징계 검토 11명 검찰에 통보
해경 부실대응으로 수차례 구조기회 날려 버려문제
감사원 8일 세월호 참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밝히다
해양부 등 관련기관 복합적 업무태만 등 발생 人災
중간감사 결과 40여명 징계 검토 11명 검찰에 통보
해경 부실대응으로 수차례 구조기회 날려 버려문제

이는 476명의 승객 등을 태우고 지난 4월 16일 침몰해 7월8일 현재 29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에는 이같은 총체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사고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업무 태만과 비리 등으로 이어져 참사를 일으킨 것으로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인 끝에 얻은 중간 결과를 지난7월 8일 발표한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는 사고발생 84일만에 나온 것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첫 조사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진:감사원,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진행상황을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8일 오전 감사원 별관 대회의실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고원인---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운항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 부터 인천~제주항로 투입 취항을 위해 변조한 승객 정원과 재화중량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한 취항인가에서 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해운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박증선은 해당항로 인천~제주간의 평균 운송수입률이 25%에만 인가가 가능하나 인천항만청은 청해진해운에서 정원, 재화중량을 변조하여 제출한 계약서에 근거, 평균 운송수입률을 과다산정해 증선계획을 가인가했다.
이후 세월호 증축으로 여객정원과 재화중량톤수가 변동되어 운송수입률이 더욱 축소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 반영하지 않은채 2013년 3월 최종인가를 내렸다.
또 한국선급에서는 세월호 복원성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선박의 경하중량 및 무게중심을 산출하기 위해 경사시험을 실시하면서, 설계업체에서 세월호 경하중량을 100톤 과소산정하였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경사시험 결과보고서를 승인했다.
또 선박의 운항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등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이 세월호 출항 전 화물중량과 차량 선적대수,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특히 청해진 해운이 화물을 초과 적재하면서도 복원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등이 원인이 된 것이다.
해운조합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 점검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승무원이 무전으로 알려준 수치를 그대로 기재, 출항 허가를 내줬다. 또 해경은 이러한 형식적 점검이 지속, 관행화되었는데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
더욱 인천해양경찰서 직원 3명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개최 4일 전인 2013년 2월 15일 오하마나호에 무상탑승, 제주출장을 실시했다. 이들은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 현지에서 청해진해운 직원으로부터 교통편의, 식대, 주류, 관광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가 지나가는 항로구역에는 중형함정을 1일 1척씩 배치해야 함에도 사고 당일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에 서해해경청 소속 중형함정을 모두 동원해 지휘, 통신장비, 구조인력 등이 부족한 연안경비정인 123정에게 확대 경비하도록 지시, 현장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
진도 VTS는 사고 당시 관계해역에 있는 82대의 선박 중 특별관제대상 선박은 세월호를 포함, 18척에 불과하여 세월호가 급변침 후 표류하는 것을 오전 8시 50분 경부터 관제모니터상에서 포착할 수 있었는데도 모니터링에 소홀, 인지하지 못하다가 16분 후인 9시 6분에야 목포해경서의 통보를 받고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출동명령부터 구조세력 현장도착까지도 사고발생 초기 세월호와의 교신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치가 미흡했고, 구조본부는 현장상황 및 이동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출동명령만 시달해 효과적인 구조활동 곤란을 초래했다.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선박 전복사고시 승무원의 위치, 퇴선 및 구명조끼 착용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 대처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오전 9시30분 현장도착 후 '갑판-해상에 승객 대부분이 보이지 않아 승객들의 즉각적인 퇴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도 즉시 선실내 진입, 승객퇴선 유도 등의 조치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구조본부는 대다수 승객들이 선내 대기 중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도 현장 구조세력에게 선실 내부진입, 승객퇴선 유도 등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게 안정시키도록 지시했다. 재난 컨트롤타원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대응을 총괄, 조정하는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한 채 언론브리핑에 집중했고 해경 등과 협의없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 혼선을 발생하게 했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중대본부장으로 9시 45분 중대본 가동만 지시하고 외부행사(경찰교육원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사고상황 파악, 초동조치 지휘에 소홀했다.
해양수산부는 사고상황 및 위기경보발령 내용을 관계기관 등에 지연, 왜곡 전파했고, 해양경찰청은 8시 55분 사고를 접수하고도 중대본, 국가안보실 등에 보고를 지연했고, 피해-구조상황도 6차례나 부정확하게 작성, 전파해 불신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와 더불어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재난 컨트롤타워인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의 대응 역량 부족과 기관 간 혼선으로 사고 상황 전파가 지연·왜곡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향후조치와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 ---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앵수산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자 40여명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문책에 따른 인사조치를 요청하고 아울러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의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선박 도입부터 출항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안전 저해 요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라 한정된 인력과 시간을 갖고 긴장상태에서 50여일동안 감사를 했고 야근을 불사하면서 주말없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감사를 진행해 왔으나 관련기관의 행정 기록관리 분야에 상당한 취약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가 세월호 출항 당일 어떤 상태에서 허가를 했는지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세월호에 화물을 도대체 몇 톤이나 실었는지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평형수도 얼마나 채워졌는지에 대해서도 운항관리자는 운항을 허가했음에도 증거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단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만 물어 보는 차원의 감사를 마친 것이다.
감사원도 감사를 열심히 했지만 얼마나 세월호가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출항했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앞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만큼 기록관리가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런 점을 이번 감사결과의 처리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다짐했다.
◇세월호 침몰 검찰 수사는 어떠한가
세월호 참사 97일째 331명 입건 139명 구속
가족대책위 보여 주기식 구조작업 등 89개 의문 규명
세월호 참사 97일째 331명 입건 139명 구속
가족대책위 보여 주기식 구조작업 등 89개 의문 규명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이들과 해운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해 현재까지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앞두고 그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경과를 지난 21일 종합 발표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연루자 가운데 이준석 선장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121명이 입건돼 63명이 구속됐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해운조합이나 항만 인허가 비리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수사에 착수해 210명을 입건해 76명을 구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병언씨 일가가 구원파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 소유해 온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054억원 규모의 재산을 4회에 걸쳐 동결했다고 밝히고 이 외에 유 회장과 청해운임직원 재산 648억원 역시 가압류 했다.
검찰은 유씨 신병을 확보하면 횡령·배임 등 경영상 비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유 씨는 결국 변사체로 발견됨에 따라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았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와 해운비리 연루자 등 모두 121명을 입건해 이중 63명을 구속됐다.
이준석(69·구속기소)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31명은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구명뗏목을 부실 정비한 인천해양항만청 공무원 등 8명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고 후 구조 과정에서의 선박 관제 직무를 유기한 진도 VTS 관제사 등 5명도 구속됐다.세월호 실소유주인 유씨 일가 4명과 측근 9명도 구속 기소됐고, 유씨 일가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등 13명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과 구원파 신도 명의의 차명재산 1천54억원 규모에 대해 4회에 걸쳐 동결 조치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씨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 648억원 규모를 가압류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박수입, 선박검사, 인허가, 안전점검 등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 210명을 입건하고 76명을 구속했다.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책 마련해
화물과적시 수입액을 대폭 상회한 과징금 부과키로
안전의무 불이행시 과징금 10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 후 지난 5월 민관합동 T/F 구성 운영, 6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안)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여 추진중이다.
이에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업무를 분리하고, 전산발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된다. 또 운항관리자는 해운조합에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특히 운항관리규정을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수준으로 개편하여, 심사는 해사안전감독관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팀이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객선 全이용객에 대한 전산발권(인적사항 전산입력) 및 신분확인절차 강화, 화물전산발권 도입 등을 통한 화물과적을 차단하면서 노후 중고선 도입과 무리한 개조 등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카페리는 선령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강화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 가능토록하고, 정부선박검사 대행권을 외국기관에도 개방(상호주의 입각), 선박 개조 허가대상 범위 확대(허가 前 관련 전문가 자문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현행 선박길이․너비․깊이․용도 변경에서 객실․구명․소방․거주설비 변경등으로 확대되며, 개조 허가심의 시, 복원성이 저하되는 여객선 개조를 전면 금지된다.
또 구명설비 등을 정기 작동검사를 시행하고, 미작동 시 정비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시행하여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 등 처분키로하며, 일정 규모이상 연안여객선에 선박용 블랙박스(VDR)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선원의 소명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근무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대형여객선 선장 승무기준도 2급에서 1급항해사로 상향 조정하고, 선장 적성심사 강화, 제복 착용 의무화 및 교육(소명의식 등) 강화 등을 통해 책임성을 향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내 비상훈련 동영상 기록 의무화는 물론, 여객 안전교육․안내를 위한 ‘여객전담 승무원’ 승선 추진 등을 통해 비상대응 능력을 제고키로 하면서, 선원복지 확대,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全여객선 예비원 확보 의무화, 제대군인 취업지원(보수교육, 취업알선) 등 처우개선과․인력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운항 여객선사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처벌 강화와 지원제도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선사의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도 대폭 상향 적용하기로 하여 과징금 상향(現3천만 → 10억원), 화물과적 시 수입액을 대폭 상회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고의․중대한 과실로 다중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사업자 보유 전체 면허 취소 및 재진입 원칙적 금지를 제도화하고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현행 이차보전 사업(대출이자 3%지원) 확대 및 신조지원제도 강구 등 안전투자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우수사업자 진입 촉진을 위해 수송수요 기준(현재 25%)을 폐지하고, 탄력운임제 및 유류할증제 도입을 통해 안전경영 기반을 확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