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速報 277:정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책 마련해

速報 277:정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책 마련해
화물과적시 수입액을 대폭 상회한 과징금 부과키로
안전의무 불이행시 과징금 10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정부는 24일 세월호 침몰 100일을 맞이해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 업무를 분리해 운영하고 20년 이상 노후 중고선 도입과 무리한 개조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 후 지난 5월 민관합동 T/F 구성 운영, 6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안)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여 추진중이다.

이에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업무를 분리하고, 전산발권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 운항관리자는 해운조합에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특히 운항관리규정을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수준으로 개편하여, 심사는 해사안전감독관․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팀이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객선 全이용객에 대한 전산발권(인적사항 전산입력) 및 신분확인절차 강화, 화물전산발권 도입 등을 통한 화물과적을 차단하면서 노후 중고선 도입과 무리한 개조 등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카페리는 선령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강화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 가능토록하고, 정부선박검사 대행권을 외국기관에도 개방(상호주의 입각), 선박 개조 허가대상 범위 확대(허가 前 관련 전문가 자문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현행 선박길이․너비․깊이․용도 변경에서 객실․구명․소방․거주설비 변경등으로 확대되며, 개조 허가심의 시, 복원성이 저하되는 여객선 개조를 전면 금지된다.

또 구명설비 등을 정기 작동검사를 시행하고, 미작동 시 정비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시행하여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 등 처분키로하며, 일정 규모이상 연안여객선에 선박용 블랙박스(VDR)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선원의 소명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근무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대형여객선 선장 승무기준도 2급에서 1급항해사로 상향 조정하고, 선장 적성심사 강화, 제복 착용 의무화 및 교육(소명의식 등) 강화 등을 통해 책임성을 향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내 비상훈련 동영상 기록 의무화는 물론, 여객 안전교육․안내를 위한 ‘여객전담 승무원’ 승선 추진 등을 통해 비상대응 능력을 제고키로 하면서, 선원복지 확대,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全여객선 예비원 확보 의무화, 제대군인 취업지원(보수교육, 취업알선) 등 처우개선과․인력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운항 여객선사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처벌 강화와 지원제도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선사의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도 대폭 상향 적용하기로 하여 과징금 상향(現3천만 → 10억원), 화물과적 시 수입액을 대폭 상회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고의․중대한 과실로 다중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사업자 보유 전체 면허 취소 및 재진입 원칙적 금지를 제도화하고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현행 이차보전 사업(대출이자 3%지원) 확대 및 신조지원제도 강구 등 안전투자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우수사업자 진입 촉진을 위해 수송수요 기준(현재 25%)을 폐지하고, 탄력운임제 및 유류할증제 도입을 통해 안전경영 기반을 확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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