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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제언:고령화 시대, 가동연한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법무법인 세창 제언:고령화 시대, 가동연한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다른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가동연한이 언제까지로 인정되는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소송에서도 첨예하게 다투어 지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일반적으로 정년제가 있는 직종은 그 정년을 그 직종에서의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정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법원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그리고 그 외에도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한 피해 당사자의 연령이나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례상 가동연한이 가장 짧은 특수직종은 다방종업원인데, 대법원은 승합차를 타고 가다 사망한 다방종업원의 경우,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다방종업원으로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가동연한을 35세로 보았습니다. 35세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한국연예협회에 등록된 다수의 경우에는 한국연예협회에 등록된 가수들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주로 30대까지의 연령대가 대부분이고 40대 이상의 활동하는 가수가 소수라는 점을 근거로 그 가동연한을 40세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택시운전사의 가동연한과 관련하여 직종의 연령분포와 운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0세 정도로 인정해 왔으며, 이에 비하여 작가가 저작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나 약사가 조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주로 65세, 법무사나 변호사, 목사의 경우는 그보다도 상당히 고령인 70세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령화 경향에 따라 예전보다 정년퇴직 연령이 상향되거나 기존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재취업을 하는 등 경제활동 인구의 가동연한이 대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기존 택시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이미 넘어선 66세의 택시운전기사의 일실수익 산정을 위한 가동연한을 판단함에 있어,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등록된 개인택시 사업자 중 70세 이상은 9%, 60세 이상은 41%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당해 택시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은 68세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고령이어도 충분히 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동종업계 종사자의 평균연령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타당한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면, 앞서 언급한 주로 가수로 활동하는 연령이 30대라고 보아 가수의 가동연한을 40세로 인정한 판례 역시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는 고령 내지는 중년의 가수들의 활약을 근거로 본다면 가동연한이 훨씬 상향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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