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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

속보103: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 생활안정 자금 지원

속보103: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 생활안정 자금 지원
시고해역 기상악화 수중수색 잠정중단 유실방지에 주력
현재 1천톤 이상 대형 함정 19척 현장서 해상 수색 게속

정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회의를 개최해 생업활동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에게 생활안정 등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범부처사고대책본부의 세월호 민관구조팀은 시고 해역의 현지 기상악화로 수중 수색이 잠정 중단됐으나 희생자 유실방지에 다른 수색활동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세월호 침몰 사고후 26일째 11일을 맞이한 실종자 부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속에서 한없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피해 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여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가족은 세대당 85만3천400원의 생활안정비와 1인당 42만원의 구호비를 합산해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을 둔 가구에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200원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고교생 1인을 포함한 4인 가족이라면 생활안정비 85만3천400원과 구호비 168만원에 학자금을 합쳐 총 323만3천600원을 받게 된다. 부상자 가족은 사망자 가족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피해 가족에게 2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1회 지원하는 제도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15일부터 주소지 시군구로 하면 된다.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15일 이전까지 해양수산부가 결정한다.

세월호 사고 피해 가족은 생활안정자금 외에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생계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은 생활안정비(세대당 853,400원)와 구호비(1인당 420,000원)를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기상 악화(사진:사고 해역 11일 오후 5시 현지 상황)에 따라 500t 이하 함정은 가까운 피항지인 서거차도와 섬등포항(상조도) 등에서 대기 중이며 민간 어선은 모두 안전구역으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민간 산업잠수사가 작업 중인 바지선 '미래호'는 관매도로 피항했으며 '언딘리베로호'는 운영 인력 20명과 현장에 대기하며 바지선 위로 파도가 넘어오는 '월파'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고 있다. 현재 1천t 이상 대형함정 19척이 현장에서 해상 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으며 현재 바다의 물결은 2∼2.5m, 바람은 초속 12∼14m로 불고 있다.

지난 10일 새벽부터 수중 수색이 전면 중단되자 진도 실내체육관에 체류하던 실종자 가족 5∼6명이 이날 오전 진도군청에 마련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실을 찾아 '붕괴 위험이 있는 객실에 대한 진입 방안과 안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책본부는 오는 12일 오전께 풍랑주의보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상이 좋아지는 대로 수색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며 칸막이 약화로 붕괴 위험이 있는 4층 선미 좌측 통로의 장애물 제거를 위한 방법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기상악화(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라 희생자 유실방지 수색활동은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저인망 등 어선 및 500톤이하 해군․해경 함정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고, 1,000톤급 이상 함정 24척(해경 15, 해군 9)은 수색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군․경․소방대원 등 약 1,400명을 투입하여 진도, 완도, 해남 등에서 해안가에 대한 도보수색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항공기는 기상상황에 따라 투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기상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색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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