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55:연안여객선 승선절차 항공수준으로 확 바꾼다
해양수산부 차량 화물 선적에도 대한 전산발권도 도입
사고시 원인 규명위해 연안여객선 항해 기록장치 탑재
해양수산부 차량 화물 선적에도 대한 전산발권도 도입
사고시 원인 규명위해 연안여객선 항해 기록장치 탑재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여객선 승선자 시스템 조기 개선에 있어,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에게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승선자 신분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토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시한 여객선 승선자 시스템 조기 개선과 관련,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에게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승선자 신분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승선권 확인 단계는 승선권 발권 및 신분증 확인(매표 창구에서 승객 인적사항 전산 입력)에 이어 개찰시 신분증 요구를 위해서 선사와 터미널 직원 합동 근무토록하여 여객선 출입구 앞에서 승선권 및 신분증 을 확인토록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선원을 제외한 탑승자(운전자·동승자 포함) 전원에 대해 전산발권과 승선자 신분 확인을 즉시 철저하게 시행토록하고 오는 6월1일부터는 여객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을, 승선권 발권단계에서 전산입력 시행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5월31일까지 선사 직원이 발권창구에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인적사항을 전산입력 후, 승선권을 발권토록하는 방안을 시범운영 실시키로 했다. 이용 여객의 대기시간 장기화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선사에서 적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터미널 운영사(한국해운조합, 부산․인천 항만공사 등)는 개찰구를 일원화하여 다른 곳에서 여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또한 신분확인 절차 등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운영토록 했다.
이같은 시범운영에 이어 7월1일부터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하고, 전국 지방항만청은 이번 승선권 확인관련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면허조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출항 전 안전점검 단계 대책은 운항관리자가 출항 전 선장 등과 합동점검 시행 후 결함 발견 시 보완 후 출항 조치하고. 운항관리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협조를 받아 합동점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특히, 과적여부, 고박상태, 화물배치현황, 무단 승선자 확인 등을 집중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oyage Data Recorder(VDR)에는 날짜, 시간, 선박의 위치, 속력, 선수 방향, 통신내용, 풍속, 풍향 및 주기관 상태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게 되는 선박용 블랙박스로 불리고 있다.
현행 규정은 국제협약(SOLAS협약)에 따라 적용대상이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화물선에만 적용되고,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양부는 연안여객선의 신조선과 도입 중고선에 우선적으로 VDR를 탑재하고, 현존선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