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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

速報22: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지원법 제정한다

속보: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지원법 제정한다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해운조합서 독립 검토
해양부 고객만족도 우수선사 선정 재검토해
청해진해운 네차례 고객만족 우수선사 평가
 
인천~제주간을 오가는 세월호(사진)의 침몰의 대형참사에 따라 정부는 연안 여객선 운항관리 체제의 독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 졌다.
 
정부는 또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지원법 제정과 더불어 이전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네차례나 선정된 현행 고객민족도 우수선사 선정제도를 재검토키로 했다.

19일 해양부는 세월호에 대한 안전운항관리는 현재 해운법 제21조, 제22에 따라 운항 사업자가 작성하여 인천해양경찰서로부터 심사 승인을 받은 운항관리규정과 해양경찰청 고시인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의해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가 해양경찰서와 협의하여 각종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운항관리자는 해운법 제2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나, 한국해운조합 소속 직원이 회원사 선박을 감독 한다는 지적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운항 관리자의 독립성 강화 및 철저한 운항관리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해상교통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여객선의 쾌적성, 편의성, 승무원의 친절도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평가를 실시 중에 있는 가운데 이번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 해운도 2007년에 이어 2009년 2011년 2013년 모두 네차례나 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우수선사로 선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형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선사가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우수선사로 선정되었다는 점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객 만족도 평가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권준영 연해운과장은 연안해운 운송사업체가 영세한점을 감안해 해상교통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안여객에 대한 지원 근거가 포함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지원법'도 제정 추진 중이라고 전제, 현재 조사 중인 사고 원인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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