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 장흥해운 면허신청 내용 보완기한 연장 허용
장흥해운 당초 3월 23일에서 3월 30일까지로 연장요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인천-백령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주)장흥해운에게 면허신청 내용을 3월 23일까지 보완토록 요청했으나 (주)장흥해운이 보완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보완기한을 3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와 요청한대로 3월 30일까지 연장을 허용했다.
이에 앞서 , 인천지방항만청은 인천-백령항로 면허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인천연안부두, 백령도, 대청도 계류시설 이용을 위한 계약체결, 인천-백령항로 투입목적으로 새로이 용선계약 체결, 인천-백령항로에서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하여 최소 2년 이상 용선 운항 확약, 구체적인 항로와 취항예정일 제시 등 면허신청 내용을 3월 23일까지 보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