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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현대화 선종 다양화로 도서교통 이용편의 확대

여객선 현대화 선종 다양화로 도서교통 이용편의 확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2월 27일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해운법 시행규칙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해 온 면허제도 개편안이 제도화 된 것으로서 그간 신규사업자의 여객운송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수송수요기준(평균 운송수입율)을 대폭 완화(35%→25%)하고, 미래형 선박인 수면비행선박의 사업면허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평균 운송수입율은 선박의 최대 운송능력 기준 예상수입액과 실제 운송능력 기준 수입액의 비율이며, 사업면허기준 신설은 수면비행선박 보유 총톤수 합계 30톤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합계 30명 이상이다.


울러, 여객선 현대화 촉진 및 선종의 다양화를 위해 선령 10년 미만의 선박으로서 총톤수와 최대속력이 10% 이상 향상된 경우와 여객만을 운송하는 항로에 카페리 또는 차도선 취항시 평균 운송수입률을 추가로 5% 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면허제도 개편 완료에 따라 대형화,현대화된 카페리선박 등의 투입이 가능해져 도서교통 서비스의 향상 및 해양관광 활성화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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