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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제상사분쟁 해결전문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창립

국제간 다양한 형태의 무역, 투자, 기술특허, 기타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기업간 소송 등 국제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중재 전문가 자문기구인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ICC Korea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ittee)'가 창립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13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창립회의를 갖고, 이재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現 ICC 국제중재법원 한국위원)를 위원장으로,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혜석 법무법인 우현지산 변호사(제17대 국회의원), 손경한 법무법인 아람 대표변호사, 박상열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4명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무역, 건설, 합작투자, M&A 등 6개 분야 30여명의 전문가 풀을 구축했다.

 

위원회는 ‘국제중재 관련 주요현안 연구’, ‘ICC 국제중재법원의 주요규칙 및 자료 발간·보급’, ‘71개 지방상의 네트워크와 연계한 국제중재관련 교육·세미나 사업’, ‘국제중재 상담실 운영사업’ 등을 통하여 국내기업들이 국제거래분쟁 해결절차에서 최대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외 분쟁건수는 213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중 국제분쟁은 53건(2천400만달러)으로 전년(46건, 5천500만달러)대비 15%가 증가했다. 여기에 세계경제가 FTA, WTO DDA 등 무역투자 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국가간 그리고 기업간 국제상사분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기업과 관련된 국제중재사건 규모도 점차 다양화, 대형화 되고 있다. 실제로 ‘SK(주)의 예멘 마리브 광구 운영권 관련 예멘정부와의 국제분쟁’(2005년 11월), ‘한보철강 매각관련 소송’(2004년), ‘기아자동차와 브라질 현지 합작사간의 법정분쟁’(200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미국 퀄컴사간의 CDMA 기술료 관련분쟁’(2000년) 등이 최근 ICC 국제중재법원을 통해 중재가 이뤄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제상사 분쟁발생시 중재를 통해 해결하면 법원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의 발족으로 우리나라 국제중재의 수준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동북아 국제중재센터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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