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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제언: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란

법무법인 세창 제언: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란

 

저희 세창에서는 매달 신명용 변리사의 1일 IP Newsletter, 11일 토마스 김 미국변호사의 영문 뉴스레터에 이어, 매달 21일에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는 소개드리고 싶은 판례를 짧게 다루는 국문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신명용 변리사입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적 견지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상표는 등록을 배제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일반의 도덕 관념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의미는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의 상표, 상표의 구성자체가 과격한 슬로건으로 이루어진 상표, 다른 법률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상표의 사용행위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상표, 저명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표, 형사상 범죄용어나 공중도덕관념을 저해하는 상표, 사이비종교, 부적 등 미신을 조장하는 상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여러 차례 언론에서 소개된바 있는 “우리은행”의 상표(서비스표)등록 무효 소송(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은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이 인칭대명사를 상표화해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표현을 독점했다며 등록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에서 대법원은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 무효의 근거로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09.5.28. 선고 2007후3301 판결)은 먼저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 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도 포함되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97후860, 877, 884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상표의 사용이 사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공의 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본 바 있거니와, 이 단어는 ‘우리 회사’, ‘우리 동네’ 등과 같이 그 뒤에 오는 다른 명사를 수식하여 소유관계나 소속 기타 자신과의 일정한 관련성을 표시하는 의미로 일반인의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이고(‘나’를 지칭하는 경우에도 ‘우리’라는 용어가 흔히 쓰이고 있을 정도이다), 한정된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 장소, 분야, 이념 등을 가리지 않고 어느 영역에서도 사용되는 우리 언어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칭대명사로서, 만일 이 단어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그 뜻에 혼란이 일어난다면 보편적, 일상적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단어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어느 누구든지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단어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능과 비중에 비추어 이를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고 혼란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이나 특정된 부분적 영역을 넘는 일반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 특히 이러한 결과는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위에서 본 사회 일반의 공익을 해하여 공공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 하겠고, 나아가 위 서비스표 은행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지정된 업종에 관련된 사람이 모두 누려야 할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그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거나 특별한 혜택을 줌으로써 공정한 서비스업의 유통질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파란색 일출 모양의 로고에 ‘우리은행’을 결합한 서비스표는 이미 등록 시점에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유지했으며, 무효가 된 것은 한글 ‘우리은행’과 한글 및 영문(Woori Bank)를 상하로 배치한 서비스표입니다.>


물론, 위 판결은 “우리은행” 서비스표가 상표법상의 등록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상호로 ‘우리은행’을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따라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업, 대부업, 자산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제3자 회사가 ‘우리은행’이란 상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은행’은 일반 수요자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저명상표(서비스표)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으므로, 제3자가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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