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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에 지정

한국선급 녹색성장사업 진출 가속화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지정


한국선급이 녹색성장사업 진출을 가속화 한다.


국내 유일의 국제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은 15일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허용량을 정한 뒤 감축 목표를 초과달성한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 목표를 달성토록 허용한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화와 같으므로 참여자가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확성 판단 여부가 중요하다.


한국선급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서 참여자가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한국선급은 기존 선박 및 기자재 검사 검증업무를 넘어서 녹색성장 관련 온실가스 검증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이번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서 검증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한국선급의 녹색성장관련 기술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며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CDM DOE) 인가와 세계 최고의 온실가스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각국별로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연간 배출허용량을 정한 뒤 할당량이상을 배출한 기업이나 국가는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 감축 목표를 달성토록 허용한 제도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기업이나 국가는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국가나 기업들로부터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방법으로 감축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돼, 시장 전체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CDM DOE) CDM은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약자로서 청정개발체제로 번역된다.


CDM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제도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자본 및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달성한 감축량을 선진국의 감축의무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자는 UN의 인가를 받은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CDM DOE)로부터 타당성확인 및 검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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