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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운노조, 인력공급체제 개편 가속화

인천항운노동조합은 14일 조합회관 4층 강당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갖고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세부협상을 위한 노·사·정 합의서(안)’을 가결·처리했다.

 

이에 노조의 항만노무공급 독점체제를 하역사별 상시고용체제(노조 상용화)로 전환하는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천항운노조는 이날 대의원 54명 중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서안 동의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46명, 반대 6명으로 합의서안 동의를 가결했다.

  

합의서안은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항만근로자의 권익보장 및 고용안정 논의방안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것으로 노사정은 향후 세부협상 과정에서 합의서안을 기초로 협상을 벌이게 된다.

  

노조는 이날 합의서안 가결과 함께 8명의 실무협상단을 직급별로 선출했다.

  

노조 실무협상단은 앞으로 사측인 인천항만물류협회 실무협상단 8명, 정부측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장, 경인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회사별 인력배분 문제, 퇴직금 지급 시기와 절차 등의 세부협상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향후 개장되는 북항과 인천신항의 항만작업권은 항운노조 본연의 권리이며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고용안정 차원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협상과정에서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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