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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제언:프리랜서처럼 행동하는 직원도 직원

저희 세창에서는 매달 신명용 변리사의 1일 IP Newsletter, 11일 토마스 김 미국변호사의 영문 뉴스레터에 이어, 매달 21일에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는 소개드리고 싶은 판례를 짧게 다루는 국문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주진태 변호사입니다.

  

퇴직금 분쟁 관련하여 문제되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 보기로 합니다.

1.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 서비스 홍보섭외’를 담당업무로 하는 직원(갑)이 있었습니다. 병원(사용자) 측은 갑이 근로자가 아닌 수임인 내지 용역업자라면서 자신의 병원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생겼습니다.

  

2. 사안은 이렇습니다: 갑은 보통의 직원들과 달리, 약간의 기본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의 영업실적에 따라 받으며, 한 달에 수 차례 직장(병원)에 찾아 와서 실적 보고 내지 서류정리 등의 일을 볼 뿐이며, 통상 병원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갑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일이 없었으며, 다른 직원들은 타 직장에 겸업(속칭: 투잡)을 하는 것이 금지되나, 갑의 경우 겸직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갑이 타 업무를 보더라도 달리 제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갑의 얼굴도 잘 몰랐고, 그러다 보니 갑에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갑의 외근에 병원 측에서 차량을 대주거나 차량사용비를 지원해 준 바도 없었습니다.

  

3. 이러한 류의 사례에서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종속된 자이면 근로자로 보면서 외근 같은 사정으로 인해, 지휘감독이 느슨해 진 것은 당해 업무의 특수성 기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갑과 같이 외근을 주로 하면서 사실상 상급자의 감독 없이 근무하고, 외관상으로 보면 프리랜서와 유사하게 행동한다 하여도 근로자임에는 달라짐이 없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예에서 병원 측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면, 갑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하게 한 후 갑에게 매월 대가 지급시 통상의 용역업체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갑은 퇴직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그 경우도 법원이 위 사업자등록은 형식적인 것이고 문제의 근무자는 실제로는 근로자에 가깝다고 보게 된다면 병원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5. 둘째, 퇴직금 관련하여 합의를 하고 나서도 동 합의액이 퇴직금에 붙는 세금 포함으로 합의한 것인가(즉 사용자가 세금은 원천징수하고 남은 잔액을 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세금은 사용자가 내고, 합의된 액수 전액을 퇴직자에게 주는 것인가를 갖고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이 생긴다면, 근로자는 부족분을 갖고 법원에 퇴직금 추가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은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검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6. 어쨌거나,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합의를 볼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퇴직금 합의 당시 줄 의도를 갖고 있던 액수보다 더 인상된 액으로 지급하게 될 수도 있고 설령 결국 추가로 주지는 않는다 하여도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합의시, ‘세금 별도’인지 여부에 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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